상단영역

여수넷통뉴스

본문영역

윤리강령

제 1조(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지역언론인에 주어진 막중한 책임임을 느끼고 이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여수넷통'의 창간배경은 바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내외부의 간섭을 배제한다.


제 2조(편집권의 독립)

우리는 기자가 자기의 양심에 따라 보도활동을 했을 때 가장 진실 한 기사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과 경영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경영과 편집권은 초기부터 분리, 독립하였으며 신문사의 상업적 기능은 신문의 공익적 기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경영방침이다. 기사의 선택, 편집은 편집위원회의 고유업무이며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 3조(공정보도 실현)

우리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바르게 보도, 평론하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개인 명예와 독자의 반론권을 존중하고 언론이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물드는 것을 배격하며 오직 시민과 함께 하는 정론지가 될 것을 다짐한다.


제 4조(언론인의 품위)

우리는 지역사회의 바른 언론 풍토 조성을 위하여 양심과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서 모든 언론활동에 임한다. 또한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 5조(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우리는 시민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신문판매나 광고판매 활동에 있어서도 건전한 영업풍토를 가질 것을 다짐한다.


제 6조(사내민주주의 확립)

우리는 지역신문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 자의 권한과 책임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추진되는 사내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제 7조(시행)

본 윤리규정은 2012년 03월 20일 신문사 등록인가(전라남도)후 바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