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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금융으로서 <주빌리 은행>

경기도 성남에서 태동한 한국형 사회적 금융기관 관심

  • 입력 2016.05.05 19:34
  • 수정 2016.05.05 19:48
  • 기자명 이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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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동

일반적으로 조직체의 진단은 재무, 세무, 법무, 노무의 큰 범위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를 더 세분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조직체의 경우엔 재무, 노무에 관심을 갖고 건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재무는 금융과 밀접히 연계하여 재무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자금의 조달과 운영은 재무를 단순화시킨 범주다. 자금의 조달은 재무상태표(기존의 대차대조표)의 대변으로서 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운영은 자산항목으로 차변에 그 내용들이 담아져 있다. 1990년대 말 한국경제를 위기로 내몰았던 IMF 대환란 이후에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대하여 경제정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 관심들이 집중되어 있다.

사실 많은 국내 토종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명목으로 사모펀드나 외국 투기자본 등에 의해 사회적인 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헐값으로 매각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이 금융기관의 공공성은 희석되고 주주자본 이해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금의 융통으로서 금융기업으로 변질되었다.

사회연대를 중시한 뱅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과 같은 사회적 금융들이 금융후진국에서 활발히 그 역할을 수행은 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엔 금융의 공공성 훼손에 따른 그 폐해들이 확장되고 있었다.

금융도 일종의 상품이지만 다른 상품과는 그 차이점이 있다. 대부분의 상품은 경기에 따라 그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을 반복하여 그 균형을 찾아가지만 금융기관의 대부자금은 하락하지 않고 이자발생에 의하여 증식이 되기 때문이다. 이슬람 금융처럼 이자가 없는 대부상품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금융거래이다.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이자율의 경우를 들어 금융상품의 자기증식에 대한 일반화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국의 금융기관은 초과수요로서 금융기관의 영업은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관치금융에 의해 특정 대기업의 자금창구 역할에 국한되었다.

독립적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나 금융정책이 작동되어야 함에도 정치논리에 의해 자금들이 배분되는 관행이 일반화되었다. 일부에서는 외국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을 위해 국내 토종금융기관의 해외로의 매각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다.

ⓒ 황의동

그러나 금융은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위해 결코 기여해서는 아니된다. 한국의 경우엔 신용협동조합 등 경제적 약자들의 상호부조로서 일반 서민금융들이 일찍 그 터를 잡았지만 그 운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행해졌다.

자금을 매개로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사회적 금융의 기본적인 설립취지이다. 일반 제도권 금융기관처럼 예대차액을 극대화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사회적 금융의 기능은 아니다. 그럼에도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수협 등은 여전히 그 본질적인 기능에서 크게 이탈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성남에서 태동된 한국형 사회적 금융기관으로  <주빌리 은행>은 사회적 금융의 정상적인 작동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로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현물적인 지원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기대만큼 사회적 경제조직체로서 협동조합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무늬만 협동조합인 경우도 상당하다.

특히 법률, 금융, 보험 분야에서의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법률의 경우엔 변호사 등 법률단체들의 이해와 맞물려 그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이미 캐냐 등 외국에서는 법률협동조합으로 일반인들의 법원에 대한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지만 한국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금융, 보험분야는 파행적인 운영의 경우엔 일반 대중들의 폐해가 많다는 것을 그 이유로 정부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의 영업형태에 단속을 하고 있다. 대자본과 행정의 감독에 의하지 않고는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적 금융도 이를 필요로 하는 대중들의 선호에 의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제도로서 막는 것은 사회적 경제의 토양을 훼방치는 것이다.

한국의 주빌리 은행은 서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경제적 상황이 같지 않기에 그 모양도 당연히 다를 수 있다.

주빌리 은행의 자금조달원은 부실채권의 훨값으로의 매입과 보험, 예금 등 미인출된 금액들의 사회적인 자산으로의 전환에 그 기반을 둔다. 다수 참여자들의 소액의 조달원으로 하는 자금으로까지는 아직 발전되지 못하고 있어 분명 그 한계도 노출되고 있다.

ⓒ 황의동

그러나 금융의 특정 대자본에 의한 독과점으로부터 경제적 약자들의 부조라는 기치는 사회적 금융에 대한 한국에서의 장래를 밝게 하고 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서 신중히 그 문제점들도 고려하면서 그 내용들을 채워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금융으로서 주빌리 은행에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

이는 은행 등 제1금융권을 포함하여 2, 3금융권의 공공성의 희석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성남에서의 주빌리 은행의 등장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지역에 적합한 사회적금융의 배양에 관심들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회적 금융의 확산에 긍정적인 신호로서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들도 이어지고 있다. 우선 해외사례로서 한국사회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들도 논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많지는 않지만 점증적으로 소개되고 있어 사회적 금융에 대한 한국사회에서 조기 정착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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