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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선관위, '몰표'지역 투표지 비공개 결정

비공개 사유는 편람 및 기존 회신과 달라 오락가락

  • 입력 2016.05.21 07:51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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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결정 통지 진주 수곡면투와 명석면투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 비공개 결정 통지  ⓒ 정병진
 

 

경남 진주시선관위가 4.13 총선에서 '몰표 현상'을 보인 수곡면 투표구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12일 '비공개 결정'을 내려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지난 4.13 총선 진주시 비례대표 수곡면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수 177매 모두가 새누리당표로 집계되었다. 이런 '몰표' 결과가 알려지자, 수곡면의 몇몇 선거인이 자신은 새누리당이 아닌 야당을 찍었다는 증언에 나서면서 개표부정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다급해진 진주시선관위는 4월 20일 기자들과 참관인들을 불러 모아 수곡면투와 명석면투의 관내 사전투표 봉인 투표함을 열어 '재검표'를 하였다. 전날 저녁 투표지분류기 담당자가 자신의 실수로 두 투표구의 투표지가 섞였다고 실토하였기에 이를 기초로 공개 검증에 나선 것이다.

선관위는 두 투표구의 투표지가 실제로 섞였음이 재검표로 드러났으며 다만 "최종 개표 결과에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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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곡면 개표상황표 진주 수곡면투의 개표상황표와 재분류 상황표  ⓒ 정병진
 

 

한편 기자는 진주 총선 '개표상황표'와 '개표록,' 수곡면투와 명석면투의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실물 투표지와 투표지 이미지 파일, 개표상황표를 대조해보면 개표 과정에서 실제로 투표지가 섞였는지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개표 때 쓰는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분류하는 동안 모든 투표지를 자동 스캔해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데 선관위는 그 파일을 봉인해 갖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선관위는 이 파일을 "실물 투표지에 준하여 봉인해 보관하는 자료"라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였다. 하지만 올해 개정한 편람에서는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제기 등이 있을 때 중앙위원회가 판단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지침을 바꾸었다


한데 진주시선관위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정보공개법령(제9조 제1항 제1호)이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16일 통보하였다. 이는 개정 편람의 지침과도 맞지 않고, 기자가 2013년 11월 중앙선관위에서 얻은 관련 내용의 회신 내용("공직선거법(규칙)상 투표지이미지 파일 관련 규정 없음")에도 어긋난다(관련기사: "선관위, 투표지 스캔 파일' 필요하면 공개하겠다").

이에 대해 진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그런 지침과 회신이 있는 줄 몰랐다. 다만 투표지이미지 파일 비공개 방침은 중앙위원회 결정이므로 거기에 맞춰 비공개 처리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과연 진주 몰표사건 의혹은 깨끗이 해소된 걸까. 애초 진주선관위가 개표부정 의혹을 서둘러 진화하고자 자진해 전례 없이 '재검표'를 한 일부터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는 진주선관위가 4월 20일에 '재검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19일 저녁 진주시선관위 관계자에게 연락해 "선거소송 없이 봉인 투표함을 열어 재검표 하는 건 공직선거법(제43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 위반 소지가 크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 공개만으로도 충분히 합법적 검증이 가능하니 그렇게 하라"고 당부했다.

그런데도 이튿날 진주선관위는 재검표를 강행했다. 중앙선관위와 도선관위에 재검표 계획을 보고했지만 '안 된다'는 제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개표부정 의혹 해소를 위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고 편람의 지침을 바꾸고도 왜 위법 소지가 큰 진주시선관위의 '재검표'를 제지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번에는 '투표지가 섞였다'는 진주 수곡면투와 명석면투의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 비공개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문을 더 키우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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