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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왜 존재해야 하나?

정부나 가관만이 나선다고? ... 지역공동체 절실

  • 입력 2016.05.27 16:16
  • 수정 2016.05.27 16:25
  • 기자명 임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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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욱의 시민복지포럼]

ⓒ 황의동

 우리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시한 법이 바로 ‘생활보호법’이다.

이 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되다가 2000년부터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완전 개정되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보험제도로는 그 첫째가 1960년대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실시한 ‘공무원 연금법’과 ‘군인연금볍’이다. 그 이후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의 큰 변화를 가져 온 법이 1970년에 제정되어 실시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복지와 그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개념과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지금까지도 많은 수정과 보완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대한 규정과 근거를 담아내고 있다.

ⓒ 황의동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를 크게 대분류해 보면 공공부조, 사회보험제도,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이다. 국가의 정책적인 입장에서 실시되는 복지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제도, 그리고 국가의 복지예산으로 실시되는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

지역복지에서의 문제는 바로 국가복지예산으로 실시되는 복지프로그램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지역복지 프로그램이 더 많고 다양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복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에 의해 시행되었지만 지역복지의 영원한 숙제인 복지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사회는 다양한 문제와 시민들의 삶의 형태가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복지의 문제도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 정부나 지자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가장 가까운 이웃끼리 소통하고 서로 챙겨주기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웃사촌이라는 단어가 왠지 점점 생소해져 간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지역사회복지의 중심기관으로 그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2015년 7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읍·면·동에까지 설치하게 했다.

이제 여수시에도 27개 읍면동에 지역사회장협의체가 설치되었다.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주민끼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점점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각종 사회적 위험을 자아내고 있다.

ⓒ 황의동

 빈곤, 가족해체, 아동학대, 정신질환, 고독사, 고용불안정, 취업절벽, 자살, 난치성(희귀성) 질병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매일 뉴스의 중심에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신속하게 대처하기 힘들게 되었다.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예산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다.

이제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끼리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여 든든한 복지네트워크를 조직해야만 한다. 그리하고 시급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역의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면서 지역사회복지공동체를 완성해 가야만 된다.

국가나 지자체는 법적 근거에 의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갈 때 그 틈새의 이웃들의 복지사각지대는 마을에서 먼저 챙기고 협력해야 한다.

이제 미래는 공존(共存)과 공유(公有)사회의 삶의 가치를 높게 여겨야만 한다.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모든 사회적 자원도 고갈되어 가고 있다. 이런 미래사회에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만 한다. 이웃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더불어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 황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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