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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합의했지만... "노는 위원장 월급은 못 줘"

남해화학 하청 유진기업, 고용승계 합의서 문제로 노조와 갈등

  • 입력 2016.06.25 00:13
  • 기자명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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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농협본사를 상경해 남해화학 사내하청 유진기업의 노사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투쟁중인 남해화학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의 모습
ⓒ 구성길 제공

 

남해화학이 최근 사장 선임으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창사 이래 첫 공모사장으로 내정한 박노조씨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전격 취소하면서부터다. 박씨는 남해화학에서 28년을 근무하고 공장장으로 퇴직했다.

비료생산 40년 역사를 가진 남해화학은 1998년 농협이 인수했고, 2013년 노사문화대상(국무총리)을 수상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남해화학 안팎에서는 박 내정자의 취임 전 행보가 부적절했다는 시각과 농협중앙회가 대주주로 있는 농협중앙회 출신 임원들의 횡포라는 시각이 엇갈린다.
 

이것과 별개로 또다른 문제가 있다. 사내하청인 남해화학비정규직노조(아래 노조)가 10개월 동안 유진기업의 고용승계합의서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해화학 상주 사내하청업체는 남우진흥, 대륙기업, 코아시스템기술, 유진기업 등 4곳이다. 남해화학비정규직노조는 유진기업 내 노조로 이전에는 코아시스템기술 소속이었다.
 

노조측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유진기업이 남해화학 포장도급제품팀 직원 53명을 최저입찰로 낙찰받은 후, 이 직원들의 소속이 코아시스템기술에서 유진기업으로 바뀌었다. 유진기업은 당시 노조와 기존 단체협약을 이행하고 근로조건 저하가 없는 고용승계합의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노조측 "고용승계합의서 어기고 전임자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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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조 구성길 위원장이 유진기업의 고용승계합의서 이행과 단협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 심명남

 

노조측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포장도급제품팀 인수 이후 노조위원장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또다른 노조를 만들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또다른 노조는 '유진기업 노동조합'으로 이 노조는 간부가 절반이고 현장직까지 포함해서 조합원이 총 17명이다.

노조측은 유진기업이 노조위원장 임금 미지급 뿐만 아니라 고용승계합의서를 여러 건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내용은 ▲ 전임자임금 미지급 ▲ 연차보전수당 미지급 ▲ 승급호봉 미지급 ▲ 상여금 50%미지급 ▲ 장기근속포상자 미지급 ▲ 대학입학축하금 미지급 ▲ 고용승계당시 교대계장, 지게차반장, 관리직 사원 강등조치 ▲ 기존연차 유진입사일로 강제 조정해 연차촉진 및 구법에 따른 연차수당 미지급 등 총 15가지다.

노조와 유진기업은 실무협상과 본 협상을 20여 차례 이상 진행했다. 지난 3월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100% 찬성률을 얻어 농협 본사로 상경해 56시간 한시적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복수노조인 유진기업 노조가 공장을 가동해 생산차질을 주지 못하자 곧바로 현장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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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남해화학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여수지방노동청에서 유진기업 노사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심명남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도 제소했지만 지난해 12월 기각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려 했으나 사측이 협상으로 풀자며 나선 가운데,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유진기업이 문제가 많은 기업이라고 말한다. "유진기업 대표는 남해화학 노무팀장 출신"이라며 "유진기업은 2008년 입찰에서 낙찰되었으나 포기해 입찰자격에 문제가 있던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원청업체인 남해화학에 대한 불만도 높다. 구성길 위원장은 "원청이 영향력이 큰데 유진기업의 이행각서를 제대로 감독해야 할 남해화학이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방관하고 있다"면서 "이번 싸움은 돈을 떠나 합의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반인륜적인 기업은 다시는 위탁업체로 오지 않도록 바뀌어야 한다"라며 지역민들에게 호소했다.

유진기업측 "전임자 근로시간면제는 합의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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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8월 유진기업과 남해화학비정규직노조가 합의한 고용승계 합의서에는 고용승계 인원과 임금 및 근로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받은 것으로 합의되어 있다. 현재 포장도급 인원은 당시 필수인원 보다 5명이 줄어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상태다.
ⓒ 심명남

 

노조측 주장에 대해 유진기업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유진기업 A전무에 대해 합의서 불이행을 묻자 "합의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급여나 복지는 다해주고 있다"라며 "노조가 두 개인데 한 쪽은 위원장이 일을 하고 한 쪽은 일을 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면제에 관해선 합의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원청의 입장은 어떨까. 남해화학 노무담당자 A차장은 "노조에서 해당업체를 상대로 노동부나 지노위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사간 당사자가 아니기에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면서 "저희는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유진기업 대표가 남해화학 노무팀장 출신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전에 당사 노무쪽 일을 했다"면서 "퇴직한 지 한참 되었는데 산단에서 다른 업체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해화학은 1년마다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남해화학은 최근 노사분규로 기업이미지를 실추시키면 입찰에서 제외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협력업체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협력업체 재계약 2개월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남해화학과 유진기업 노사간 행보에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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