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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시청앞 광장에 왠 크레인 차량 텐트 ?

"전문건설업체는 임대료체불 해결에 나서라"

  • 입력 2016.07.02 22:19
  • 수정 2016.07.05 12:01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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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시청앞 광장 도로변에 농성 텐트가 보인다.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조합원들이 30일부터 노사 대화를 요구하며 농성중이다.  6일부터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비가 내리는 장마철.
주말(2일) 오후 시청 앞 광장 도로변이다.

대형 차량의 짐칸에도 텐트가 쳐 있고, 그 옆 도로에도 농성 텐트가 또 있다.
텐트 앞의 펼침막 문구들이다.

“전문건설업체 노사대화거부를 규탄한다”

“전문건설업체는 임대료 체불 해결을 위한 노사대화에 적극 나서라”

“임대료 체불때문에 못살겠다. 근본대책 마련하라”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는 하이드로, 카고, 고소작업차 장비를 소유한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전문건설업체가 장비임대료 체불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텐트 안에는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크레인지회 조합원들이 삼사오오 모여있다.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화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대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이들은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농성중인 노동조합의  박동천 조직부장에게 농성하게된 이유를 물어봤다.

농성장에서 만난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전남동부지역크레인지회  박동천 조직부장

“장비임대료 체불이 여수국가산단에서 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물론 일부 다른 현장에서도 마찬가집니다만.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장비대여금을 받아야 하는데, 제때 못받고 있어서 호소하고 알리기 위한 농성입니다.

관련법에는 건설장비 대여금은 기성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들은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고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지켜질 것에 대비해서, 국토부 시행령에는 발주처가 지급했는지 확인하도록까지 하고 있음에도 국가산단의 작업현장 대부분의 하도급을  맡은 건설업체들은 장비대여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발주처에서부터 대금을 안주었다면, 우리가 발주처에 하소연하겠는데, 발주처에서는 원도급자에게, 또 하도급자에게 제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들이 저희 장비대여업자들에게 체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급하면서도 70~80%가 어음결재를 합니다. 은행 어음 할인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 저희들이 공동으로 보증을 섭니다. 제때 하도급자가 은행 입급이 미뤄지면 그때 또 이중으로 손해를 봅니다. 체불로 손해, 또 어음할인으로 손해를 보는거죠.

저희 주장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제때 받은 만큼, 도급자들도 저희에게 현금지급을 제때 해달라는겁니다.

누차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서 만나고, 호소하였지만 건설사는 묵묵부답이어서 우리의 사정을 알리려고 이렇게 농성을 하고, 파업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주장하고자 하는겁니다.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교섭요구를 하면 건설업자들은 현장에서 쫓아내겠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관련법규의 미비도 한몫을 하는데,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관련법에는 이를 위반시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건설업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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