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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선거 소송 총 13건 제기됐다

선거소송 늘었는데 재판 처리 과정은 여전히 느려

  • 입력 2016.07.05 20:07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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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선거소송 20대 총선 선거소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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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총선에 대한 선거소송이 전국에서 모두 13건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이 국회의원이 임기를 다 마치기까지 처리를 미루는 사례가 있어, 선거소송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기자는 지난 6월 22일, 20대 총선에서 제기된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현황을 공개하라고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이에 중앙선관위가 7월 4일 밝힌 자료를 보면 20대 총선 결과에 불복해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선거무효소송 11건(중앙선관위 2건, 서울 은평구, 종로구, 대구 동구, 인천 부평, 인천 남구, 대전 동구, 밀양, 속초, 전주 완산구)이고 당선무효소송 2건(인천 부평, 통영-고성)으로 나타났다.

선거무효소송 가운데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1건 중 국회의원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건은 원고가 소를 취하해 현재 남은 선거무효소송은 10건이다.이는 17대 총선 선거소송(당선무효, 선거무효) 8건, 18대 총선 6건, 19대 총선 4건이었음을 비춰 볼 때 늘어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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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개표장 4.13 총선 여수 개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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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은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법원이 180일 넘도록 재판을 열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어 법조계에서는 이 법령을 '훈시 조항'으로 본다.

이 때문에 법원이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4년째 열지 않는 사례마저 생겨났다. 한아무개씨 등 시민 3명이 2012년 5월 10일에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 소송 사건(2012수28)이 그것이다. 시민 2천 명이 2013년 1월 4일에 대법원에 제기한 대선 무효소송(2013수18) 재판도 3년 6개월 넘게 열리지 않는 상태다.

4.13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출마한 문병호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소송 재판의 경우 지난 6월 29일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등 재판이 진행됐다. 반면 시민들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의 대부분은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친 뒤 설령 재판이 열린다고 해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총선과 대선의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은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기하게 돼 있고 단심으로 진행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비롯해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모두를 '관행적으로' 현직 판사가 맡고 있다. 사법부가 스스로 피고로 재판해야 하는 형국이다.

한편 재판의 당사자인 중앙선관위는 정보공개청구에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속행을 위한 조치 현황 등에 대해 묻자 "재판 진행 및 속행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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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회신 대선 무효소송 재판 지연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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