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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중형 선고 규탄"... 민노총 전남 본부

  • 입력 2016.07.05 21:06
  • 수정 2016.07.05 21:14
  • 기자명 여수넷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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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남본부(본부장 민점기)는 법원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징역 5년 선고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 중형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성명에서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라고 밝히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개악과 대량해고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는 죽어나고 민생은 파탄 나는데 재벌자본 퍼주기 특혜는 계속되고 있다”며, “석방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정의를 요구하는 투쟁과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부장 심담)는 한 위원장의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문건손상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변호인이 주장한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차벽설치, 살수사 사용 등 공무집행에 위법행위가 있었으므로 이에 항거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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