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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특수고용노동자' 임금체불 심각

여수시의 도움은 없고, 전문건설업체에 대화 요구하며 천막농성중

  • 입력 2016.07.17 21:35
  • 수정 2016.07.18 09:28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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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정상화를 위한 전남도민 대토론회’ 가 15일 오후 3시 여수시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발제자로 나선 건설노조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  조대익 사무국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 건설 현장에서 장비로 각종 시공에 참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즉 장비임대료 미지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이드로 크렌인, 카고 크레인, 스카이 카등 3 기종에 대한 사용료 체불이 노동조합에 신고한 건수만 한달에  5건에 이르고, 지금까지 신고 액수만 5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15일 ‘여수국가산단 정상화를 위한 전남도민 대토론회’에서 토론발제자로 나선 건설노조 광주전남기계지부 조대익 사무국장은 이같이 밝히고, 여수산단 전문건설업체들의 장비대금 체불 현황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조 국장은 원청회사인 전문건설업체의 도산에 의한 악성 체불에서부터, B2B 전자어음의 외상매출 채권으로 인한 피해와 약속한 지급날짜를 위반함으로써 겪는 피해 등의 사례를 들었다.

특히 B2B 전자어음의 외상매출 채권이 지닌 불합리성으로 인해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전문장비의 과잉공급과 건설업의 불황도 체불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수산단 건설 현장의 발주업체에서부터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모두 “제 살 깎기 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의 폐해로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제화등의 대책을 주장했다.

한편 관련 노동조합원들은 지난달 30일 체불근절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문건설업체에 대화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대화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체불근절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문건설업체에 대화를 요구하며 시청앞에서 농성중이다.
산단 건설장비 임대료 체불실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듣기 위하여 토론회가 끝난 후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조대익 사무국장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전문]

기자 ;  장비임대료 체불, 특수 노동자 임금 체불... 같은 용어인가 ?

조대익 사무국장(아래 조 국장) ; 건설장비 임대사업자 대부분은 1인 차주들이다. 우리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사업자다. 또한 건설사에 고용된 일용 건설노동자이기도 하다. 노동자인 이유는 출 퇴근 시간, 작업방법, 휴식 및 근로조건 등 제반 사항을 건설사가 직접 관리 감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사와 정부는 장비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장비노동자와 건설사간 맺은 임대차계약을 사업주와 사업주 간 도급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비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도 ‘임금’이 아닌 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 대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사업자이만 현실적으로는 근로자인 건설장비 노동자들의 지위 문제를 놓고 지난 10여 년간 건설사와 정부, 장비노동자 사이에 수 많은 논쟁이 지속된 결과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근로자성’은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장비노동자인가, 1인 차주 사업자인가에 따라 ‘임금’이냐 ‘하도급 대금’이냐로 구분된다. 때문에 우리는 체불된 장비대금이 ‘특수고용노동자’인 만큼 ‘하도급 대금’이 아닌 체불된 ‘임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체불시에 법적으로 받는 조치가 다르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을 받는데, 장비임대료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건설업자가 자금 압박을 받더라도 근로자 ‘임금’일 경우는 첫 순위로 지급해야 하는데 반해, ‘하도금 대금’이면 후순위로 밀려난다. 그런 탓에 장비 사업자들의 체불이 심각한 상황이다.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조대익 사무국장

기자 ;  현재 여수 산단에서의 장비임대료 체불이 어느 정도인가 ?

조 국장 ; 체불은 예전에도 있어왔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2014년도에 크레인 노조가 생기고 나서 노동조합의 주요업무가 체불된 대금을 받는 일이 되고 있을 정도다.

사실 장비노동자 체불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체불규모가 얼마인지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장비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어음을 주거나 대금지급을 지연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자칫 어렵게 확보한 거래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갑’의 지위에 있는 건설사의 비위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한 장비노동자들은 철저한 ‘을’이다.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심정으로 체불문제를 함구해 오고 있다.

2015년도말~ 2016년도 초에 발생한 여수산단 남동발전 여수화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가 부도가 났다. 이때 드러난 저희들 장비대금 체불액만 약 10억원에 이르렀다. 이 사실을 통해서 여수산단 내 장비대금 체불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여수시든, 노동부든 관계당국은 여수산단내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장비대금 체불 실태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기자 ;  체불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신고한 액수는 어느정도인가?

조 국장 ; 2014년 9월 노동조합 설립 이후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체불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노조로 접수되는 체불 사건은 한 달 평균 5건 정도이며, 총 금액은 5억원이 넘는다. 장비업의 특성으로 볼 때 드러나지 않는 체불규모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체불 유형중에 늦게 지급하는 것도 문제다. 법적으로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나서 건설업자는 저희 장비업자인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지켜지고 있다. 95%가 안지킨다고 보면 된다. 특히 발주자로부터 이미 현금을 받았음에도 우리에게 지급이 미뤄져서 고질적이고 큰 문제다.

기자 ; 어떤 방식으로 체불이 이뤄지는가?

조 국장 ;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 부도나 업주 사정으로 저희가 못 받으면 체불이고, 또 하나는 기간내에 못 받는 체불이 있다.

첫째는 건설사의 도산으로 돈을 떼먹는 유형이다. 어음발행, 대금지급 지연 상태에서 건설사가 도산하게 되면 그 돈은 떼이는 돈이다. 토론회에서 심박사가 지적했듯이 저가수주경쟁의 폐해다. 계획했던대로 금액으로는 시공이 안되고 무리한 저가낙찰을 받아 도산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다.

둘째는 약속된 기일을 어기는 유형이다. 임대차 계약을 통해 대금 지급일을 정하게 되는 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다. 미루어지는데 따라서 그 비용은 고스란히 장비업자들이 지고 간다. 심지어 2년까지도 간다.

셋째는 어음발행이다. 보통 건설사는 3개월 만기 전자어음을 발행하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바로 비투비 어음이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란?
                                                                                                             일명 'B2B 어음대출'로 불리는 전자 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은 납품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기업(주로 원청 업체)이 물품 구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 업체가 그 어음(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후일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구매 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 전자 어음과 비교했을 때, 전자 문서로 작성되고 전자 방식으로 유통된다는 사실은 공통점이지만, 전자 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 어음이고, '외담대'는 은행 대출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어음은 만기일까지 갚지 않으면 부도 처리가 되지만, 외담대는 대출금 연체로 처리된다. 전자 어음은 전자어음법에 의거해 운용되며, 금융결제원의 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외담대'는 어음이 아니므로 전자어음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관리 감독하는 금융 당국도 없다. 그래서 외담대 규모와 미상환 금액 규모가 정확히 집계되지 못하고 있다.                                                                                                    

기자 ; 어음이 ‘B2B 전자어음’이라고 들었다. 이 어음을 이용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얘기인가?

조국장 : 그렇다. B2B어음. 말은 그럴싸하지만 우리말로 하면 그냥 외상 거래에 불과하다. 건설사의 결제수단인데, 발행한 건설사의 신용에 따라 할인하는 게 아니고, 어음을 받은 저희 장비업자들의 신용에 따라서 할인된다.

노동자가 급한 생계문제로 인해 할인을 해서 쓰려 해도 본인의 신용이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할인을 해주지 않는다. 설령 할인을 해서 쓰더라도 어음을 발행한 건설사가 약속된 기일 안에 금융기관에 입금을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장비노동자에게 대금을 회수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일을 하고도 일한 돈을 내가 은행에서 빌려쓰는 것이고, 이 돈을 건설사가 갚지 않으면 내가 다시 물어내는 어처구니없는 어음이 바로 'B2B어음'이고, '외담대'다.

실제 시공에 참여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이 어음을 받은 장비노동자가 은행에서 할인을 하려 했다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때 우리는 발주처를 찾아가서 하소연 한다. 그러면 발주처에서는 현금으로 이미 건설업체에 지급했다고 말한다. 전문건설업체는 현금으로 이미 대금을 받았으면서도 우리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 역시 저가수주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자금압박로 나타난 것이고, 장비업체가 이를 떠안은 셈이 된다.

기자 ; 여수산단에서의 일인데, 왜 시청앞 농성인가?  관심끌기인가?

조 국장 ; 사실 장비대금 체불문제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정부당국은 부족하나마 장비대금 체불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장비계약 및 장비대금 지급, 체불방지를 위한 보증서 발급 등 다양한 체불방지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을 통해 건설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각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다.

우리가 시청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는 이유는 바로 건설사의 불법과 탈법들을 감시 감독 처벌해야할 여수시가 이러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시의 제대로된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현실을 알리는 목적도 있다.

기자 ;  여수시는 그동안 대화 주선이라든가, 체불현황 파악등에 나서 주었나?

조국장 ; 우리가 법령을 보여 주면서까지 자치단체가 단속권한이 있다며 체불 단속에 나서 주길 원했지만 현재까지 노동조합으로 여수시의 반응이 온 것은 없다.  아쉽다.  여수시는 체불을 방치해 왔다. 애초 노조는 노사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며 여수시로 하여금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설사가 대화를 거부하며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여수시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체불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했을때 건설사들도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본다.

기자 ; 토론회에서도 건설현장의 저가수주 경쟁이 모두에게 ‘공멸의 길’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게 현실인가?

조 국장 ; 그렇다. 구조적으로 근본원인은 최저가 입찰제도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최저가 입찰제도라는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전문건설업체가 그나마 영위해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충격을 장비노동자들이 흡수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건설 현장의 노임체불은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니까 그건 어떻게해서라도 지급한다. 그러나 임대료는 늦춘다. 결국 최저가 입찰제의 폐해를 장비노동자 입는다. 장비임대료를 '후려치기' '미지급'등으로 건설사가 버티는거다. 이를 우리는 ‘장비 노동자 고혈을 짠다’고 표현한다. 전문건설사가 ‘갑’의 위치에서 비용 삭감을  손쉽게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을’ 아니겠나. 그리고 그들의 불법 탈법들을 방조하고 있는 관계당국의 안일한 행정도 큰 원인라고 본다.

중장기적 과제로 최저가 입찰제도의 개선이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하고, 더불어 전문건설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그리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조례제정등 제도 보완을 통해서 체불문제의 근본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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