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87년 구로구청사건은 민주화운동? 선관위 답변은...

구로을 투표함 검증 결과 나오면 논란 클 듯

  • 입력 2016.07.19 09:06
  • 수정 2016.07.19 22:10
  • 기자명 정병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사 관련 사진
▲ 부정선거 관련 자료 확인 87년 구로을 투표함과 부정선거 자료를 확인하는 사람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키브 자료

 


[관련 기사 : 87년 구로구청 사건 투표함 검증 논란]

한국정치학회의는 오는 21일(목) 오전 9시 30분 종로 선거연수원에서 87년 구로구청 사건의 구로을 우편 부재자투표함에 대한 공개 검증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14일 갖기로 한 행사를 구로동지회의 이의제기로 한 차례 연기한 뒤, 구로동지회(구로구청부정선거항의투쟁동지회)와 합의 도출에 실패했지만 개함을 무기한 미룰 순 없다는 판단으로 다시 개함 일정을 잡은 것이다.

이 행사를 앞두고 '87년 구로구청사건'에 대한 선관위와 구로동지회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약칭 민보상위)는 2001년 3월 6일, 87년 구로구청점거농성 당시 경찰에 의해 상해를 입은 문광일(당시 평민당 당원)씨 등 3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다.

이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7년 구로구청사건으로 민보상위를 통해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은 사람은 모두 67명에 달한다. 당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1천여 명이 연행되고 208명이 구속된 사실에 비추어 민보상위에 심의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아직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문광일 씨 등 3명에 대해 민보상위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자 그 당시 중앙선관위는 반발하였다.

"구로구청 점거농성 사건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사건이 아니라 통상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송 중인 투표함을 다중의 힘으로 강점하고, 사무소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괴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직원 등을 장기간 불법 감금·폭행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건이었다"고 민보상위에 통보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2009년 발간한 대한민국선거사 제4집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고 구로구청사건 자체도 "구로을 선관위 우편 투표함 탈취사건"으로 명명하였다.

기사 관련 사진
▲ 농성진압 87년 구로구청 사건 당시 백골단의 진압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키브

 

반면 구로동지회 윤두병 회장은 구로구청사건을 "87년 6월 항쟁을 거쳐 시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건만 전두환 정권은 광범위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며, "구로구청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해 시민들이 거세게 저항한 대표적이며 상징적인 사건"라고 하였다.

한국정치학회가 사건 피해자인 구로동지회와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중앙선관위에서 용역을 받아 구로을 우편 투표함 개함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사실에 대해서도 그 의도와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 상황이다.

구로동지회는 19일 한국정치학회에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선관위가 귀 학회의 손을 빌려 개함하려는 의도는 1987년에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자기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오직 해당 부재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의 진위 여부만으로 당시의 선거 부정 유무를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구로구청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및 붓 뚜껑, 인주 묻은 장갑" 등 "투표조작의 증거품들은 어디에 있느냐?"며, 투표함 하나만으로 부정선거 여부를 가리겠다는 건 "선관위의 무능하거나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점을 덮어주고 역사적 면죄부를 주려는 행위일 뿐"이라 주장한다.

기사 관련 사진
▲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87년 구로구청 사건에 참여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 정병진

 

기자는 18일, 한국정치학회와 더불어 구로을 투표함 행사를 준비 중인 중앙선관위 선거기록보존소 김수진 사무관에게 "선관위가 87년 구로구청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는 지 여부"를 물었다.

민보상위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여 그 관련자에 대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하는데 선관위는 지금도 대한민국선거사에서 서술한 입장을 고수하는지를 알아보려 한 것이다.

김 사무관은 "현재 진위 검증이 진행 중이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결론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할 순 없다"며 (구로을 투표함 검증) 종합결과보고서를 보고 입장을 정리해 답변해야 할 사항 같다"고 하였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해 여쭈어 보셨다면 그거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저희가 종합 결론 내리면 그쪽에서도 아마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하였다.

이처럼 87년 구로구청 사건에 대한 선관위와 구로동지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오는 21일 구로을 우편투표함 검증 결과에 따라 '구로구청 사건'의 민주화 운동 인정 여부를 놓고 또 다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