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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북 시도한 사람, 저희 단체 회원 아닙니다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19일 국보법 혐의 구속 정모씨 관련 반발

  • 입력 2016.07.21 07:21
  • 수정 2016.07.21 18:28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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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모씨의 소송인단 카페 활동 대선 소송인단이 밝힌 정모씨의 카페 활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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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공안 1부)이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탈출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정모(54세)씨에 대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회원이고 '대선 개표부정'을 알리고자 입북 시도를 한 것으로 밝힌 뒤, 이 사실을 여러 언론이 보도하자 해당 단체에서 "대선 부정선거를 묻기 위한 검찰과 언론의 왜곡"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약칭 대선 소송인단)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사에 나왔던 분은 정** (자근새요)이며, 카페 가입은 2013년 9월12일 가입, 2013년 9월13일 방문, 카페 회원일 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원고에도 없는 분"이라고 해명했다. 정모씨가 단 한 차례 카페를 방문한 이력도 캡처해 제시하고 회칙상 그는 회원(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이 단체는 대법원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판단하기도 전에, (전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대선 부정선거 백서>를 허위사실이라고 가처분 신청하고" "법원은 허위사실로 인용했다"며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대선 부정선거 백서>에서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인 한영수, 김필원씨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음에도 1심 법원의 판사는 "부정선거 백서"가 아닌 "개인의 명예훼손"이 쟁점이라며 대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는 '공안재판을 했다'는 주장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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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의 2016년 1월 재판 지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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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번에 구속 기소한 정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음 신고한 사람은 오히려 대선 소송인단 회원이자 대선무효소송 원고인 A모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모씨는 인터넷에서 대선 개표부정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가 정모씨가 접근해 그를 알게 되었는데 "2년 전 어느 날 그가 중국에서 연락해와 대선 부정선거를 알리러 입북을 시도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신고하였다"고 19일 기자에게 그 경위를 설명했다.

그런데 신고한지 벌써 3년째인 지금에야 검찰이 그를 구속 기소하며 대선 소송인단과 연계시켜 발표한 사실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신고할 때부터 "정모씨 사건과 대선 소송인단과는 별 관련이 없음"을 누누이 강조하였는데도, 검찰이 대선 소송인단을 종북 프레임으로 몰아 대선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정치적 의도로 정모씨와 대선 소송인단을 연관시켜 발표하였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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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제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소송 정보공개
ⓒ 정병진

 


한편 대선 무효소송인단이 2013년 1월 4일 제기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의 소송(2013수18) 재판은 3년 7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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