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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

매년 되풀이되는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대응에 크게 기여할 전망

  • 입력 2016.10.06 16:58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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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이 치솟는 여수산단 석유화학 한 업체의 공장 굴뚝에서 화염이 치솟는 중인 여수산단
ⓒ 정병진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가 지난달 29일, 171일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돼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정보의 수집 및 공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훈련시책 등을 마련" 해야 하고,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 돼 있어 여수지역의 유해화학 물질 안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여수는 동양 최대 규모의 중화학공업 단지인 국가산단이 있는 지역이다. 2016년 현재 여수산단에 입주한 업체는 283개사이며 그중에서 243개사가 가동 중이고 석유화학 계통 업체는 약 140개사에 달한다. 그러다보니 매년 크고 작은 유해화학물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가령 2013년 3월에는 한 석유화학 업체에서 폴리에틸렌 원료 저장 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였고, 지난해에는 산단의 어느 화학공장에서 고무 분진이 유출됐으며, 올해 5월에는 화학공장 플랜트 보호 건물에서 작업하던 한 노동자가 포스겐 가스에 노출돼 사망했다.

또한 최근 건강보험심의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여수지역 갑상선암 환자수는 3586명이고 매년 2~3백 명씩 꾸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단의 유해화학 물질 배출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과 불안감도 큰 상황이다. 전남 화순암센터가 2012년~2014년까지 여수의 갑상선암 발생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였으나 산단의 유해화학 물질과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는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 여수시의회 발언하는 김재영 의원 (사진 김재영 제공). 이번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는 김의원이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을 발의한 김재영 시의원(무소속)은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 여수는 (유해화학 물질) 사고가 났을 때 잘 대처하는 편이지만 주민들은 사고 이후 (시나 해당 업체 등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잘 모른다"라며 "기업들도 정보 공개를 안 하는 편이라 기업들 서로도 정보공유가 안 되어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환경부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해 마련한 것"이며, "기업들은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따라 각 업체에서 배출하는 유해화학 물질에 대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어떻게든 공개해야 하는데 조례안은 해당 정보를 여수시민이 보다 알기 쉽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관련 조례안은 재작년 김상일 시의원이 발의하였으나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그 법안을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에 맞게 다듬어 김재영 의원이 올해 재발의하였으나 산단환경협의회에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7월에 한 차례 보류되었다가 지난달 29일에 통과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여수시장은 '여수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정보공개'를 하여 시민 알 권리를 실현해야 하며, '화학물질 실태조사 및 관리'를 해야 한다.

한편 내년 5월 30일 시행 예정인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제7조의2)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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