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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대법관의 선관위위원장 금지해야"

  • 입력 2016.10.14 23:39
  • 수정 2016.10.14 23:44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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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김정우 의원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김정우 의원(더민주)
ⓒ 국회방송 캡처

 


13일 오후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의 중앙선관위 위원장 겸직이 불합리하다 지적이 나왔다.

김정우 의원(더민주)은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재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이 관행처럼 맡고 있다"며, "이처럼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겸하면 선거 이후 제기되는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의 피고가 현행 공직선거법상(제222조 1항) 중앙선관위 위원장임을 감안할 때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1~19대에 이르는 역대 중앙선관위 위원장 가운데 대법원의 현직 대법관(혹은 대법원 판사)이 아닌 사람은 변호사 신분으로 8대 중앙선관위 위원장(1988.07.27 ~ 1989.10.24. 재임)을 맡았던 이회창씨 단 한 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대법원 판사 출신이다. 지난 9월 6일 19대 중앙선관위 위원장에 취임한 김용덕씨도 현재 대법원의 대법관이다.
 

현직 대법관이라야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헌법(제114조)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다. '호선'(互選)이란 "특정 범위 안의 사람들이 그 구성원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 일"을 말한다. 헌법의 '호선' 규정대로 한다면 대법관만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맡는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에서는 '관행'을 내세워 항상 현직 대법관을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세우고 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김정우 의원이 지적하듯 선거가 끝난 뒤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중앙당이나 후보자, 혹은 일반 시민들이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경우,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겸하면 피고인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대법원의 대법관으로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재판도 해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또한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에서 퇴임하면 중앙선관위 위원장에서도 관행처럼 물러나야하기에 그 임기를 미처 다 채우지 못해 중앙선관위는 위원장을 다시 뽑아야 하고 국회는 그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긴다.

그 대안으로 김정우 의원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에 선출되면 대법관 직에서 물러나 중앙선관위에서 상근하도록 법령을 다듬는 게 어떠냐?"고 김용희 사무총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사무총장은 "위원장 상근제는 중앙선관위가 합의제로 운영되는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관련 법안을 낼 터이니 앞으로 검토하고 상의하자"며,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겸직하는 지금의 문제점을 적극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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