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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케이블카, 여수의 최순실인가?”

느닷없는 100억대 장학 재단 설립 제안, 꼼수다!

  • 입력 2016.10.27 22:56
  • 수정 2016.11.01 22:4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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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약정은 그대로 두고, 장학재단 설립해야
업체는 먼저, 청소년 고용할 때 준법부터
3% 기부약정은 협상대상 될 수 없어
빼앗긴 시민의 공간인 두 공원에 대한 댓가

업체에서 여수시에 보낸 공문

100억원대 장학재단 설립이라는 느닷없는 제안에 여수시민들이 들썩이고 있다.

여수해상케이블카가 그동안 매출액의 3%를 여수시에 기탁해왔다. 그런데 이 환원사업을 없애고  ‘100억원대 특성화 장학재단’을 만들겠다고 여수시에 제안했다.

느닷없는 이 제안에 대해, 지난 2014년 11월 여수시와 체결한 공익기부이행약정 파기수순을 밟는다는 오해와 ‘장학재단’ 설립 자체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다.

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기존 체결내용이 “기부금품법과 공익기부이행약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법적 판단에 따라 지역환원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동의를 하면  추진위를 구성해 곧바로 장학재단을 설립할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더 나은 제안을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여수케이블카, 여수시에 3% 약정 대신 장학재단 설립 제안. 시민단체   " 꼼수다! "

여수시와 시민단체는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약정 당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약정이 체결됐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여수시민단체협의회(아래 시민협)은 시민들의 공간인 자산공원과 돌산공원을 제공해준 댓가가 체결한 3% 약정 기부인데, 대신 장학재단 설립하겠다는 것은 꼼수다고 비판했다.

시민협은 “우리지역의 청소년을 고용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임금체불과 야간 노동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과 부당해고를 일삼고 비밀각서까지 받았던 해상케이블카가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3% 기부약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협은 업체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먼저 근로청소년의 합당한 대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해 청소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3% 기부약정 외 별도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민협은 여수시에 대해서도 3% 기부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선례가 돼 타 기업에게도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며  “해상케이블카에 3% 기부약정 이외 100억 장학재단을 추가 설립을 주문하고, 3% 기부약정이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시의 대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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