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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견 청취 통로까지 제한하는 여수시의회

시민의견청취(입법예고) 무시한 채 토론회 개정안 졸속처리

  • 입력 2016.10.28 20:03
  • 수정 2016.10.28 20:04
  • 기자명 김유진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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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는 제 17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제 172회 임시회에서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통과시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통로를 의원들 스스로 축소시켰다.

개정내용을 보면, 실비보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원안내용을 의원 1인당 연 200만원 이내로 토론회 등의 개최 소요 경비를 명시하였다.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본 조례가 시행이 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조례의 본래 취지인 토론문화 활성화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제 166회 임시회에서 김유화 의원대표발의로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 지난 7월에 실시한 제 6대 여수시의회 전반기의정활동 평가에서 전반기 동안 발의한 조례 총 26건 중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조례’ 2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양효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하였다. 위원장이 제안한 원래의 개정내용을 보면, 의원별 토론회 개최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고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것이었다. 제안 이유는 자칫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및 홍보활동 연계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고 중복 분별없는 토론회 개최를 지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되어 이제 1년이 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시행 8개월 된, 현재까지 총 6회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과연 토론회가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할 만 한 수준인지 의문스럽다.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다른 것도 아닌 토론회가 남용되고 남발되고 있다는 것은 토론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고 조례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대표 발의한 김유화 의원이 제안 설명했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예산 문제나 무분별한 토론회에 따른 횟수 강제 필요성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토론회가 많이 열리고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토론회를 이용하는 것은 의원 자질 문제라고 답변 했다. 무엇보다, 토론회를 제도화 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절차 자체가 부적절했다.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를 보면, 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예고를 하여 입법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2항, ‘다만, 시급을 요하는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지만 해당 개정안이 시급을 요하는 의안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사전에 충분한 시민의견 청취도 무시한 채 그야말로, 졸속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10월 25일, 최종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했던 김유화 의원은

개정안이 오히려 본래의 목적을 퇴보시킨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해 투표로 안건을 처리하게 됐지만 결국 개정안은 가결되었다. 이날 회의에 재석한 18명의 의원 중 고희권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당 대다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일하게 오홍우 의원, 무소속 일부 의원 등 10명이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결 결과

[투표 결과]

찬성

(10명)

강재헌(무소속),송하진(무소속),
김성식(국민의당),김양효(국민의당),김행기(국민의당),원용규(국민의당),이선효(국민의당),정한태(국민의당),주재현(국민의당),
오홍우(더불어민주당)

반대

(7명)

고희권(국민의당),
김순빈(더불어민주당),김유화(더불어민주당), 서완석(더불어민주당), 이상우(더불어민주당), 이찬기(더불어민주당), 전창곤(더불어민주당)

기권

(1명)

김재영(무소속)

불참

(7명)

김종길(국민의당), 김희숙(더불어민주당), 박성미(더불어민주당), 박옥심(무소속), 박정채(국민의당), 정옥기(국민의당), 최석규(국민의당)

토론회는 소수 권력층이 지배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참여민주주의 제도이다. 선거 때만 시민에게 고개 숙이는 의회 권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다른 민주국가에서는 ‘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는 정치형태이다.

그럼에도 여수시의회의원들은 이러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 과연 이들에게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 여수시의회’라는 슬로건은 말 뿐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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