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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헌 거의 제로, 대형 마트 연이어 여수에

시는 조례제정해야, 현지법인화하고 공헌사업도 늘려야

  • 입력 2016.11.11 06:44
  • 수정 2016.11.11 07:10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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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최근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를 제정한데 대해 여수시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여수시민협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례제정과 함께 기존의 대형유통기업은 현지 법인화하고 지역사회공헌사업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조례안에 지역기여 시책 추진, 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협력 요청,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이행점검 사항 등을 담고 있어 꼭 필요한 조례다”고 주장했다.

이미 들어선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사회공헌 또한 매출액 대비 0.1%(이마트), 0,01%(롯데마트)라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소상인만 죽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내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가 여수 웅천지구에 창고형 대형마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마트는 최근 여수시에 웅천동 웅천택지지구 관광휴양상업 1단지 3블럭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마트 건립을 신청했다. 1천억 규모의 사업비로 2019년 입점예정이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상인들과 각계각층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여수참여연대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상권을 말살시키고 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삶을 짓밟아 버린 대기업의 마트가 지역사회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며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역 자금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여수에 법인을 만들어 입·출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여수시민협 역시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를 향해 “즉각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 하면서, 이미 들어선 두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도 “현지 법인화에 즉각 동참하고, 지역사회공헌 사업을 매출액의 3%이상으로 늘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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