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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대선 무효소송 재판 속개 신청서' 대법 제출

  • 입력 2016.11.23 15:05
  • 수정 2016.11.25 01:07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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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 속행 촉구 기자회견 소송인단의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촉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2016년 11월 11일)
▲ 선거무효소송 속행 촉구 기자회견 소송인단의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촉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2016년 11월 11일)
ⓒ 강동진 제공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21일, 대법원에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지난 20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정범' 즉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되자 야3당은 탄핵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 와중에 대법원에 3년 11개월째 계류 중인 대선 무효소송 법률 대리인이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섬으로써 또 다른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변론 기일 신청서 박훈 변호사가 대법원에 제출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
▲ 변론 기일 신청서 박훈 변호사가 대법원에 제출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
ⓒ 박훈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일지정 신청서'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이 그 취지를 간략히 밝혔다.

"정치적 집단인 대법원의 정치력 발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18대 대선무효 확인 소송 사건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정 선거임을 확인해서 헌정 중단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 달라고. 생각이 있으면 하겠지."

또한 대법원에 제출한 기일지정 신청서에서 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탄원한다.

"현재 귀원이 이 사건을 지연시키면서 이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로 입건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수 백 만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대통령 퇴진, 구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8대 대선은 명백히 무효인 선거입니다. 개표부정은 차치하더라도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장, 군사이버 사령부 등등 정부 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명백합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귀원은 빠른 시간 내에 변론 기일을 열어 대선 무효를 확인함으로써 이 초유의 헌정 중단 사태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지난 2013년 1월 4일, 한영수씨(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를 비롯한 시민 2천 명이 원고로 참여해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김능환 전 대법관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이다. 공직선거법(225조)에 따르면 소송이 제기된 지 180일 이내에 신속히 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3년 9월 26일로 첫 변론 기일을 지정했다가 피고측의 연기 요청을 받고 무기한 연기한 뒤 이 사건의 재판을 지금껏 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박 변호사의 '기일 신청서'에 따라 변론 기일을 잡고 재판을 진행하여 18대 대선의 부정선거를 확인하고 원고 승소의 결정을 내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직을 상실하고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18대 대선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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