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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3100만원에 위판

기후 온난화로 여수에서 올 들어 7번 잡혀...소리도 정치망에 걸려

  • 입력 2016.11.28 16:31
  • 기자명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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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여수 소리도 앞바다에 걸린 밍크고래의 모습
 26일 여수 소리도 앞바다에 걸린 밍크고래의 모습
ⓒ 여수해경 제공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소리도) 서쪽 7.4Km 해상 정치망 어장에서 26일 잡혔다. 

동해바다에서 발견되던 밍크고래가 남해안에서 잡히는 경우는 한달 반에 한번꼴로 자주 발생되고 있다. 올해만 7번이다. 이같은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배다에 출몰한 밍크고래는 먹이를 찾아 이동중 넓은 바다에 쳐놓은 정치망 그물에 걸려 혼획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걸린 밍크고래는 길이 4.42m, 둘레 2.10m, 무게 1.t크기다. 해경 확인 결과 이 고래는 외형상 (포경류, 작살류)불법 포획흔적이 없어 처음 발견한 김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인계했다. 선장 김씨는 경북 포항 수협으로 시가 약 3100만 원에 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여수 소리도 앞바다에 걸린 밍크고래는 3100만원에 위판됐다.
 26일 여수 소리도 앞바다에 걸린 밍크고래는 3100만원에 위판됐다.
ⓒ 여수해경 제공

 

 

 밍크고래 크기를 재고있는 여수해경
 밍크고래 크기를 재고있는 여수해경
ⓒ 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는 "지난 26일(토) 낮 12시 50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7.4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J호(22톤, 여수선적) 정치망 어장 안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선장 김 모(63세)씨가 발견해 돌산해경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잡거나 발견하면 즉시 관할 해경서에 신고해야 하고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해선 구조 혹은 회생시키기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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