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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나라를 맡기고, 누구에게 여수를 맡겨야 할까

  • 입력 2016.12.04 09:22
  • 수정 2016.12.05 09:22
  • 기자명 이현종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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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은 지난 6월 여수시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에 출마하여 표를 매수하기 위해 김아무개 의원을 찾아가 3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다시 돌려받은 사실로 인해 고발되었지만, 여수 경찰은 두 사람의 만남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 나타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CCTV에 만나는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고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경찰의 말을 몇 명의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경찰의 말대로라면 모든 범행은 CCTV 앞에서 이루어져야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인가? CCTV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범행은 밝히지 못한다는 말인가?

없는 범행도 조작하여 국기를 흔들었던 한국의 검찰‧경찰인데, 유독 이번 사건에서는 공개 석상에서 자백한 사실도 밝히지 못하겠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물론 모든 자백이 모두 유죄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김의원의 자백은 한국 공안검찰이 자행했던 것처럼 고문이나 위협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자백한 것인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겠다니,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범행이 의심되면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서 범인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임무이다. 그런데 돈봉투를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었다고 자인했고, 실제 그게 투표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게 결과로도 나타났는데, CCTV에 잡히지 않았으니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직무유기한 것이거나 무능한 것 중에 하나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나라 선거법이 어수룩하고, 형법이 어수룩하단 말인가. 그래서 검찰 혹은 경찰이 사욕이나 외압에 의해 직무유기를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쯤 되면 한국의 대법원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에도 눈가리개를 씌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하다.

여수시의회 의장선거 뇌물의혹 관련 시의원 피켓 시위 장면

차라리 경찰이 무능하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좋겠다.
물론 그렇다면 어떤 시민들은 ‘봉급을 CCTV가 받아야 하는지 경찰이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그동안 국정을 농단해온 검찰들처럼 나라 망쳐먹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나라를 자신의 사리사욕 채우는 대상쯤으로 여기는 모리배들의 하는 꼴에도 화가 나고, 잊을 만하면 관행처럼 반복되는 뇌물 사건으로 여수를 부끄럽게 만드는 무리들의 꼬락서니에도 화가 난다.

누구에게 나라를 맡기고, 누구에게 여수를 맡겨야 할까?

혹시라도 이번 사건을 전국을 흔들고 있는 박근혜게이트에 희석시켜 어정쩡 넘어가려는 오판은 안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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