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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생각할 점

  • 입력 2016.12.06 10:02
  • 수정 2016.12.06 15:42
  • 기자명 주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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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소개글]
지역 주민들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때마침 시국관련 시민간담회차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국회의원(인천시 계양을)과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구갑)이 5일부터 이틀간 여수를 들렀다.이들은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추념하고, 또한 “여순사건 희생자들을 위해 진상규명, 명예회복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반가운 일이다. 지역의 아픈 현대사.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가야할 것인가 ?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의 견해를 싣는다.
주 박사는 두 의원을 안내하며 현장을 함께 답사하면서 아래 내용에 대한 설명도 곁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여순사건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는 필자

여순사건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여순사건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여순사건의 성격 규정이다. 즉, 다시 말하면 특별법에서 여순사건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여순사건이란 용어는 1995년 역사교과서에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기록하면서 일반화되었다. ‘사건’이란 용어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중립적 시각의 용어로 정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건’이란 용어는 모호한 점이 있다. 필자는 여순항쟁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역사교과서의 용어를 적용하여 이 글을 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김충조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되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김성곤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특별법에서의 여순사건 정의는 다음과 같다.

<김충조 의원 발의 법안>

1. ‘여수.순천 10.19사건’이라 함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주동한 반란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10월 27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순천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 및 반란군에 가담한 자의 처형과정에서 주민들이 사망.행방불명 및 부상당하고 가옥 등이 소실(燒失)된 사건을 말한다.

 

<김성곤 의원 발의 법안>

1. ‘여수.순천 10.19사건’이라 함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주동한 반란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진압과정과 토벌과정에서 발생된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 사건을 말한다.

 

김충조 의원과 김성곤 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특별법에서 여순사건의 성격은 ‘반란’이다. 반란(叛亂)의 목적은 체제 전복 또는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순사건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발발한 사건이다. 따라서 체제 전복이라고 성격을 규정하면 당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부터 ‘여순사건 특별법’ 출발이 잘못되었다. 최근(2016년 11월 26일) 국정 역사교과서(고등학생 용) 현장 검토본에서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한 것도 이러한 모순에서부터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순사건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하는 숙제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부과되었다.

현재 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에서는 여순사건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검정 역사 교과서는 총 6종으로 확인된 5종의 검정 교과서에 대해서는 여순사건 관련 내용 전체를 글의 가장 마지막에 인용하여 첨부하였다. 이 글에서는 각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문제점은 차후에 따지기로 하고,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여 서술했는지에 방점을 두었다.

금성출판사와 미래엔와 리베르스쿨 등 3종의 검정 역사교과서에는 ‘무장봉기’라고 성격을 규정한 반면에 지학사는 ‘반란’이라고 했으며, 두산동아는 성격규정을 별도하지 않았다. ‘반란’으로 규정한 지학사는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이며, 지학사의 여순사건 서술이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서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부 검정 역사교과서에서도 명기한 ‘무장봉기’를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명기하지 못한 것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 마디로 정리하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꼼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당위성만을 앞세워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은 두고두고 새겨야 할 대목이다.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의 비교

여순사건 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은 제주4.3사건이다. 제주4.3사건은 이미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제주평화공원이 조성되어 제주4.3사건 역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여순사건 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특별법이 준용되어야 한다. 2000년에 제정된 제주4.3사건 특별법의 제2조(정의)를 살펴보면,

1.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한 사건을 말한다.

2013년에 김성곤 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과 비교하면, 성격규정에서 ‘반란’이나 ‘폭동’ 등으로 정의하지 않고 ‘소요사태’로 정의했다. ‘소요사태’란 떠들썩하게 들고일어난 소란의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공공질서의 어지럽게 하는 상태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란’이란 성격 규정과는 다른 차원으로 성격을 규정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사건의 기간이다. 제주4.3사건 특별법에는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라고 정확하게 사건의 기간을 서술하고 있다. 반면에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마지막 기점이 명기되지 않았다.

여순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사건의 기간이다. 그런데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그 기간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심하게 말하면, 이러한 특별법으로 피해자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순사건의 기간은?

여순사건의 성격은 무엇일까? 여순사건은 봉기(항쟁)이다. 이미 검정 교과서에서도 언급하였다. 봉기는 시대변혁 또는 불의의 항거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여순사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저항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당연히 봉기이다. 다시 말하면 체제 전복이나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이들은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반란’이라고 규정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더 자세하게 언급하겠다.

그리고 여순사건의 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 것일까?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에서 유격투쟁을 벌이던 무장대가 마지막으로 체포 사살된 날까지를 제주4.3사건의 기간으로 특정했다. 마지막 한 명까지를 토벌했던 7년이란 시간을 제주4.3사건 피해기간으로 산정했음을 알 수 있다.

여순사건의 기간도 제주4.3사건을 그대로 준용하면 될 것이다. 여순사건 발발 이후 군인뿐만 지역주민들도 지리산과 백운산 등으로 입산하였다. 입산자 중 가장 마지막에 체포와 사살된 사람은 1963년 11월 12일 지리산 내원골에서 체포된 정순덕과 사살된 이홍이이다. 정순덕은 마지막 빨치산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다만, 정순덕은 여순사건 발발 시점에 지리산으로 입산한 것이 아니라 6.25전쟁 발발 이후인 1951년 2월에 입산하였기에 여순사건 직접적 관련 인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1963년 11월 12일을 마지막 기점으로 특정하기에는 다소 난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순사건과 직접적 관련자 중 최후의 체포 또는 사살된 사람은 누구일까? 현재까지 기록으로 확인된 인물은 김흥복이다. 김흥복은 1929년 11월 21일 생으로 본적이 전남 여수시이며, 제14연대 하사관 출신으로 여순사건 발발 이후 지리산으로 입산하였다.

김흥복은 빨치산 사령관으로 널리 알려진 이현상의 보위부대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빨치산 57사단(불꽃사단)의 삼성부대 부대장을 역임하였다. 1953년 12월 2일 불꽃사단 사령관 이영회가 사살되면서, 김흥복은 마지막 사령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흥복은 1955년 1월 23일 지리산 토벌 경찰부대인 서남지구경찰전투사령부 예하부대에 의해 사살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김흥복의 사살 시점인 1955년 1월 23일이 여순사건의 마지막 종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순사건 기간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1월 23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제주4.3특별법을 준용한 경우이다.

 

여순사건 정의는?

마지막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제시하고자 한다. 이 또한 제주4.3사건을 준용하여 정의한다면 가장 모범답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순사건 정의≫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이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 주둔 국군 제14연대가 동족상잔 절대 반대와 미군 즉시 철퇴를 주장하며 제주도 출동 거부를 기점으로 1955년 1월 23일까지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한 사건을 말한다.

 

여순사건 정의에서 “동족상잔 절대 반대와 미군 즉시 철퇴를 주장하며”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제14연대 군인들이 왜 제주도 출동을 거부했는지 명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문구로 여겨진다.

여순사건을 겪었던 지역에서라도 여순사건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여순사건의 성격과 기간을 정리해 보았다. 가장 낮은 수준의 여순사건 공부라고 여겼으면 좋겠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분수령 또는 변곡점을 제공한 중대한 사건이다. 지역에서부터 바로알기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한다. 이데올로기나 색깔론의 악령에서 벗어나 여순사건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것이 특별법 제정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닐까 한다.

 

5종 검정 역사교과서의 ‘여순사건’ 서술

<금성출판사> 정부 수립후인 1948년 10월에는 여수.순천지역에서 군인들이 무장봉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여수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소속 군인들 가운데 좌익 세력은 제주도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통일 정부 수립 등을 요구하며 무장봉기를 주도하였다. 이 사건을 조속히 진압되었으나, 일부 군인들은 지리산 등으로 근거지를 옮겨 6.25전쟁 때까지 저항을 계속하였다.

 

<미래엔> 이승만 정부는 여수에 주둔한 군부대에 제주도로 출동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부대 내의 좌익 세력은 ‘제주도 출동 반대’, ‘통일 정부 수립’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무장봉기하여 여수와 순천을 점령하였다(여수.순천 10.19사건). 제주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도 일어났다. 하지만 오랜 기간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리베르스쿨> 정부수립 이후에도 봉기가 지속되자 이승만 정부는 한라산에 들어가 있는 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해 1948년 여수에 주둔하던 군인들에게 제주도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여수 지역 부대내의 좌익세력들이 주동이 되어 ‘제주도 출동 거부’, ‘통일 정부 수립’ 등의 구호를 내세우고 무장봉기하였다. 이 사건을 여수.순천 10.19사건이라 부른다. 이들은 여수와 순천 지역을 점령한 뒤 인근 지역을 장악하였으나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곧 진압되었고, 반란군은 지리산 등으로 숨어들어 빨치산 활동을 하였다.

 

<두산동아> 정부는 10월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에게 제주4.3사건 진압을 위해 제주도 출동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일부 군인들이 이 명령을 거부하면서 여수.순천 10.19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얼마 가지 않아 진정되었지만 일부 군인들은 지리산 등에 들어가 6.25전쟁 때까지 저항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이 제주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전투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하였다.

 

<지학사>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부대가 제주4.3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는 과정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승만 정부는 여수.순천 일대에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벌였다. 그 결과 이 지역은 곧 질서를 회복했지만, 반란군의 일부는 지리산 등으로 들어가 빨치산 활동을 계속하였다. 국군이 이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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