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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기문 풍자만 단속? 누리꾼들 삐딱한 시선

반기문 보도 관련 경고-주의 조치... 중앙선관위 "특정 후보 유불리 의도 없다"

  • 입력 2017.02.02 15:36
  • 수정 2017.02.02 15:54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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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19대 대선 입후보 예정자인 반기문씨의 비위 사실에 대해 '과장' '왜곡' 보도를 하였다며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와 <CNBC뉴스>에 지난 1월 25일 경고와 주의 조치를 각각 했다. 

중앙선관위 전경 / 장승호 제공


또 1월 17일 주식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한 네티즌이 반기문씨가 예법에 어긋나게 '퇴주잔'을 마셨다는 글을 게재해 화제가 되자,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죄)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26일 해당 네티즌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선관위의 잇따른 조치가 과잉 대응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1월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문제 삼은 기사는 제휴 언론사인 <선데이저널>의 기사 전문을 게재한 것"이고 "<선데이저널>은 반기문씨의 비위에 대한 보도를 1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다"며 "허위, 왜곡 보도가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아직 대선이 공식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반기문씨를 '대선 출마 예정자'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검증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 '경고'를 하는 선관위의 조치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관위의 출석을 통보받은 주식 갤러리의 네티즌 A씨도 "반기문씨가 대선 후보 예비등록한 것도 아니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아닌데" 중앙선관위 직원이 전화해 "반기문 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난했으니 나와서 조사받으라 했다"며 반발했다. 그는 YTN 방송을 보다가 자신이 아는 음복 예법과 달리 반기문씨가 퇴주잔을 마시는 걸 보고 "웃겨서 웃고 놀리는 글을 쓴 건데 신고 당했고 법 위반이라며 선관위 조사까지 받게 됐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주식 갤러리의 문제가 된 게시 글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미국 사례에서 보듯 가짜뉴스가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고자 선관위가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중이다. 주식 갤러리 네티즌의 경우 단속의 첫 사례가 된 거고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비방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글을 게시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연락드린 걸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언론사 두 곳에 대한 경고와 주의 조치에 대해서도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과장, 왜곡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런 조치가 "어떤 특정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대선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인터넷신문의 왜곡 보도나 흑색선전을 단속한 사례도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보도 자료로 나온 게 전부다"고 말했다. 기자가 취재한 다음날인 2일 오전 중선관위는 타  특정 후보에 대한 위반 사례를 단속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신문 <서울의소리>, <CNBC>에 대한 경고와 주의 조치의 근거로 공직선거법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제8조)를 제시하였고, 공보과에서는 주식 갤러리 네티즌 A씨의 단속 근거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를 들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를 당선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보도, 논평, 허위사실을 게재,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후보 예정자'로 분류되는 인물에 대한 인터넷신문의 보도나 네티즌의 풍자 글에 대해 선관위가 단속하는 것은 후보자 검증을 막는 '과잉 대응'이자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막는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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