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해상사고 발생시, 여수관광은 일순간에 와르르

안전시설 개선 없는 여객선 면허는 취소가 마땅

  • 입력 2017.02.06 10:18
  • 수정 2017.02.08 09:59
  • 기자명 이영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0여일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인양되지 않았고, 반성 없는 국가 때문에 고통의 시간은 더 흘러야 할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수에도 불법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며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의 면허를 받은 ‘미남크루즈호’가 있다.

 

지난해 10월 안전운항조치 선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했음에도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와 관련해 ‘해상관광 활성화만큼 안전운항 및 관리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긴급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논평에서 돌산대교 선착장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운항면허가 발급된 점과 여객선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람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점, 그리고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권리자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남호의 소속사인 ㈜남해안크루즈관광(이하 남해안관광)은 여수시에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받고도 2017년 1월 현재까지 부잔교를 고치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남해안관광은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기만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수해수청 직무유기 아닌가? 여수시도 마찬가지 ...

또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해수청)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도 여객선 안전운항과 여객의 안전을 위해 남해안관광에 대해 고발 및 운항중지 등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

더불어 여수시는 (주)남해안크루즈관광이 불법 점유, 사용하고 있는 돌산대교 해수면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그리고 법에 정해진 권리자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인접한 업체의 권리를 방해하여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10월 25일 연대회의의 긴급논평 후 개선된 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2월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미남크루즈호 운항 재개를 전격 발표했다.

여수해수청은 운항 재개의 이유로 “태풍 차바 내습 시 파손된 엑스포 접안시설인 부잔교 70m 구간을 복구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돌산대교 접안시설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해사안전법이 정한 절차(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에 의거하여 동 접안시설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만 주장했다.

그러나 돌산대교 접안시설은 개선된 곳이 전혀 없고, 돌산대교 접안시설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해수청은 선장 66m, 무게 1321톤, 승선인원 1000명이 넘는 거대한 배의 운항을 재개시켰다.

이는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심각한 위험이다.

이후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오후에도 한려크루즈(379t)호가 여수 돌산대교 밑 부잔교에 입항 도중 선박에 묶는 밧줄이 터져 선박에 있던 선원의 다리를 치면서 왼쪽 다리 정강이가 절단됐다.

그런가 하면 1월 26일에도 오동도 인근해역에 운항하던 뉴스타유람선이 누전사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 말하자면 사고 발생위험이 항상 내포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선박 안전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대회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돌산대교 접안시설 밑에서 수 차례의 숱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미남호의 불법적 공유수면 점유, 사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시에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당부한다.

 

혹여 해상안전사고 발생하면 여수관광 1300만, 한순간에 와르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수 관광의 중심은 바다와 관련한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해양관광에 대한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비단 미남크루즈호의 사고뿐만 아니라 여수시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기이다.

이에 시민들은 여수 관광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안전한 관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현 상태의 안전시설 방지책이 없는 미남호, 한려크루즈호 등의 운항재개는 여수 해양관광 활성화를 가져오지도 않을 뿐 더러 여수관광을 동시에 망치는 행정이다.

따라서 여수해수청은 미남호 등의 운항재개를 위해서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가 아니라 수심, 인접 부잔교와의 거리등에 대한 제대로 된 해상교통안전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운항면허를 취소하라.

둘째, 여수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권리자 동의서’를 받지 않은 남해안관광에 대해 공유수면 점유, 사용허가를 취소해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즉각 조치하라.

셋째, 사법기관은 여수해수청과 여수시 등 미남호, 한려크루즈호 운항재개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법적 책임과 함께 안전시설 점검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광객과 여수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