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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수케이블카 공익기부 약속대로 하라”

  • 입력 2017.02.20 16:34
  • 기자명 여수넷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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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결정, ‘매출액 3% 해당 금액 여수시 지정단체에 기부’
시, 17일 종전처럼 관광진흥기금 계좌 입금 안내 공문 발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여수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이하 해상케이블카)의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속이행 중단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법원은 시가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제기한 제소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에 대해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유료입장권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해상케이블카는 법원의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만료일 이후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시도 결정문에 따라 지난 17일 해상케이블카 대표에게 ‘제소전 화해 및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공익기부 이행 통보’ 공문을 통해 결정 내용을 알리고, 공익기부금을 입금할 계좌를 통보했다.

계좌는 종전처럼 해상케이블카가 기부금을 기탁했던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계좌다.

법원은 해상케이블카가 지난 2014년 11월 24일 임시운행 전 시와 체결한 공익기부이행 약정서(주요내용: 매출액 3% 공익기부)를 토대로 지난 2015년 1월 19일 순천지원에서 이뤄진 제소전 화해 사실을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제소전 화해에 따라 해상케이블카가 지난 2015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8억3379만원)을 시에 지정 기탁한 사실도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 결정으로 해상케이블카는 지난해 10월 돌연 언론을 통해 ‘매출액의 3% 공익기부’대신 ‘1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의 제안과 몇몇 이유를 대며 중단했던 기부이행을 의무적으로 하게 됐다.

이와 함께 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공익기부 이행 약속과 그 이행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공익기부는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사용․교통혼잡 등 지역사회에 야기될 각종 불편에 대해 지역민과 상생 차원에서 체결된 것이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시와 틀어진 관계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처럼 상생관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시도 공익기부 약속 기업들의 기탁금을 예전처럼 적법한 행정절차와 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지역 관광발전과 관광지 주변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상케이블카는 임시운행 시작 후 지난 2015년까지 벌어들인 매출액의 3%인 8억3379만원을 2015년 10월 30일(6억6506만원)과 지난해 1월 27일(1억6873만원)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시에 정상적으로 기탁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31일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준공을 받고 난 후 6월 30일자 공문으로 1분기 기부금액은 명시하지 않고 납부 의사만 밝힌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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