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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비 걸리지 않도록 노력한 듯"

김승환전북교육감, 팟캐스트 통해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한 입장 밝혀

  • 입력 2017.03.16 09:40
  • 수정 2017.03.16 14:56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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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자유학기제, 학교 통폐합 수용 못해"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교원 감축 정책, 자유학기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2015.12.21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 연합뉴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3일 팟캐스트 솔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소회와 세 가지 아쉬운 점을 밝혔다. 그는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법학(헌법학 전공) 교수 출신이다. 

김 교육감은 헌재가 결정문의 주문에서 '인용'이란 표현 대신 '파면'이라고 쓴 것은 차후의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았다. 소수의견 없이 8대 0의 판결을 내린 것도, 이를 빌미로 또 다른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결정한 것으로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국민 생명권 보호'임에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때 적극적인 구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탄핵 사유로 보지 않은 결정에 대해선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또 대통령이 문체부 국장과 과장을 찍어내기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를 탄핵사유로 보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삼성을 비롯한 재벌에게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을 위해 돈을 내도록 한 것을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활동 자유권 침해'로 판단한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죄로 기소한 특검의 판단과 어긋난다며 이 대목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 끼칠 영향도 주목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헌재의 탄핵 결정 TV 생중계를 시청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하는 공문을 띄울 정도로 이번 탄핵 결정에 남다른 비상한 관심을 기울였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과의 일문일답이다.

- 헌재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 파면 처분을 하였는데, 교육감님은 "학생들도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을 해야 한다"며 이것을 권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띄우셨다고 들었다. 헌재의 이번 탄핵 결정을 바라본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다, 어떻게 보셨는가.


"그 공문은 제가 초안을 수기로 직접 써서 각 학교에 보내라고 실무진에 넘겼다. 탄핵 결정은 결론과 내용으로 나눠서 분석해야할 것 같다. 결론은 8대 0으로 국회가 소추한 이유를 옳다고 보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헌재는 주문에서 '파면한다'고 말을 했다. '파면,' 이 용어는 탄핵을 규정하는 헌법에 나와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 주문이 나온 건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그래서 이 결정 주문이 어떻게 나올까 저도 상당히 궁금했다.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 근데 '인용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바로 '파면한다' 이렇게 썼다. 인용 결정의 효과는 파면이다. 그런데 곧바로 그 효과를 주문에 쓴 거다. 이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강한 헌재의 의지가 실려 있음을 알았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변호인단이) 툭하면 시비를 걸지 않았나. 이견을 내고. '인용한다'라고 하면 인용이 무슨 뜻이지 이걸 가지고 또 온갖 말장난을 할 수 있고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헌재는 '파면'이라는 용어를 써서 논란의 여지를 없앤 거로 보인다. 저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하였다.  

그 다음에 전원일치냐 아니면 다수 의견 소수의견이냐가 중요하다. 규정상 6대 2의 의견만 나오면 탄핵이 결정되는 거다. 만약에 1이나 2의 소수의견이 나왔다면 이걸 빌미로 해서 또 다른 잡음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 저는 인용(파면) 결정을 당연한 결정으로 생각했지만 소수의견이 나오면 정말 복잡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8대 0으로 나왔다."

- 지금 대통령이 추천한 헌재 재판관이 두 명이다. 

"그렇다. 새누리당이 선출한 사람이 한 명이 있고 그래서 여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 세 명이다. 사실 헌재 재판관 성향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그런 성향은 아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전부 보수다. 그 중에서 정권에 가까운 분이 세 명으로 분류돼 있었던 거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국정농단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게 '탄핵사유가 아니다'고 의견을 낸다면 과연 그게 설득력 있을까. 그런 의견이 우리나라 헌법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텐데 과연 정당성을 1%라도 유지할 수 있을까. 따라서 8대 0은 당연한 결론이었다고 본다."

- 근데 박근혜씨가 청와대에서 빠져 나와 하는 언행을 보면 아직도 탄핵 결정에 대해 못 받아들이는 것 같다.
"72년에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했다. 그때 워터게이트 사건은 우리 사건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이 워싱턴 워커게이트 빌딩에 있었는데 거기에 몇 명이 침입해서 도청기를 꼽는 그런 사건이었다. 74년에 닉슨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내려갔다. 정확히는 당시 하원 법사위원회 전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한 게 아니다. 그 당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세 가지다. 그 중에 하나를 하원 법사위가 의결하니까 그걸 보고서 닉슨이 하야하였다. 그때 하야를 하면서도 '정말 죄송하다, 미국 국민에게'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그 진정성이 아주 높았다. 물러나면서 국민 앞에 어떤 예를 갖춰야하는 지,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하는 지를 당시 닉슨은 정확히 알았던 거다. 그것과 전 대통령 박근혜 씨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너무 나는 거다."

- 박근혜씨가 삼성동 집에 도착해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아마 그 웃음의 의미는 본인도 잘 몰랐을 거 같다. 내가 왜 이 순간에 미소를 짓는지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의 미소에 관심은 없다. 헌재 탄핵 결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언급은 하고 싶진 않다. 어쨌건 헌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8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 내렸기 때문에 일단 결론을 그렇게 내린 부분에 대해서 헌재를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고픈 마음이 강하다. 내 자신이 평생 헌법 이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할 때 비판하면서도 상당히 애정이 많이 있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불만스럽다."

- 헌재 결정문 내용에 어떤 불만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그때 안산 단원고 250명이 수장됐다. 대통령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비상상황에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런데 대통령이 뭘 하고 있었는가. 피부 관리를 받고 있었다. 이건 대통령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만약에 제가 지금 교육감인데 단위 학교에서 어떤 학생의 사고가 났다고 해보자. 근데 여교장이 그 순간에 미용시술을 받고 있었다면 교육감인 제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 헌법 69조 취임선서 조항에 보면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라는 용어가 나온다. 헌법수호 의무를 국민 앞에 밝히는 거다. 헌법이 담고 있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꼽는다면 그게 국민의 생명권이다. 그래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거듭된 판결문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권력의 제일 책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수장된 이런 상황에서, "아, 이것이 대통령이 우리 아이들을, 많은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구나" 하는 대통령의 흔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본 거다."

- 그 부분에 대해 특히 세월호 유족들이 무척 억울해하고 분노하시는 거 같다.


그렇다. 저도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또 하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문체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아무개 국장과 과장, 실명을 거론하면서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사람들 아직도 그 자리에 있나요?"라고 했다. 우리 헌법 제7조 제2항이 직업공무원 제도 보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직업 공무원은 대통령도 함부로 손을 못 댄다. 직업 공무원 자격은 대통령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거다.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찍어내기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그 말을 했는데 장관, 차관, 차관보가 버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찍어내기 인사를 한 거다. 그러면 이 두 명만 찍어내기 한 게 아니라 전체 공직사회에 주는 공포와 협박, 이건 상당히 컸다고 봐야 한다. "조심해라, 누구든지 내 수첩에 걸리면 벌써 그 사람은 끝이다" 이런 식으로 그 두 사람을 제거하면서 전체 공직사회에 엄청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데 이게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한다. 

저는 그 결정문을 쭉 보면서 그런 말을 했다. "굉장히 애썼고 자제도 많이 했다. 자제를 했다는 게 뭐냐면, 결정문에 대해서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저는 일단 그런 식으로 에둘러 표현을 했다. 그런데 헌법 이론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짙게 남는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헌법학자가 분석을 해낼 거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삼성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기업에 대해 헌재는 이렇게 판단했다. "대통령이 K 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에 돈을 내라, 이걸 통해서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활동의 자유권을 침해 했다"고 설명한 부분이 나온다. 이 문장을 그대로 이재용 사건에 대입을 하면 이재용은 피해자가 된다. 특검은 이재용을 피해자로 본 것이 아니고 뇌물을 주고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특검이 논증하는 것과 헌재가 논증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헌재의 이런 해석과 분석이 앞으로 이재용 뇌물죄 사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것도 지켜봐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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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추 2017-03-16 17:26:47
아주 좋은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