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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전과자인 시의원 후보는 사퇴해야”

조례제정권한 범법자에게 맡기는 것은 부적절

  • 입력 2017.03.21 14:00
  • 수정 2017.03.31 23:49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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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이 말썽이다.

여수시민협은 공천자를 결정한 정당에 대해서 “범죄자를 공천해야 할 만큼 각 정당들의 인재가 없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밝히고,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는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자가 결정된 가운데 여수시민협이 공개한 전과 기록을 보면, 민주당 김승호 예비후보 1건, 국민의당 이정만 예비후보 2건, 무소속 박남조 예비후보 3건 등이다.

김승호(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99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의 전과 기록이, 이정만(국민의당) 예비후보는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2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등 2건의 전과기록이,박남조(무소속) 예비후보 역시 200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6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등 3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시민협은 “지역의 법령인 ‘조례’ 등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기초의원이 법령을 어긴 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각 정당이 공천심사를 강화해 전과기록을 잘 살펴 후보자를 엄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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