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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선거법 위반' 논란 트윗, 선관위에 신고돼

선거여론조사 기준 어긴 트윗... 네티즌이 신고하자 곧장 삭제해

  • 입력 2017.04.03 17:42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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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표의 트윗 박지원 대표가 삭제한 트윗
▲ 박지원 대표의 트윗 박지원 대표가 삭제한 트윗
ⓒ 딴지일보 게시판 캡처

 


박지원 대표(국민의당)가 4월 2일 저녁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트윗으로 선관위에 신고됐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4분경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3.31일 자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양자대결 시 안철수 45.9% 문재인 43.0%로 2.9%p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습니다. 흐름이 좋습니다."

이 트윗 글은 순식간 63회 리트윗(다른 사람 트윗을 자신의 팔로워에게 보내는 행위)됐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 대표이자 4월 2일 현재 트위터에서 19만9794명의 팔로워를 가진 파워 트위터리언이다. 그의 트윗이 뉴스 기사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하였다"는 그의 트윗은 그의 지위나 팔로워, 내용 등으로 미루어 일파만파 파장을 낳을 전망이었다.
 

한 네티즌이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 한 네티즌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박지원 대표를 신고한 내용
▲ 한 네티즌이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 한 네티즌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박지원 대표를 신고한 내용
ⓒ 정병진

 


한데 34분이 지난 19시 38분,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한 네티즌이 박 대표의 해당 트윗이 "여론조사기관, 의뢰기관 등 미기재"로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하였다"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란에 신고하였음을 알렸다. 이 글은 2일 23시경 1만4640회의 누적 조회수를 보일 정도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박 대표는 해당 트윗 글을 곧 삭제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공표'의 의미를 "보도자료 배포,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게시"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보도 하려면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일시" 등을 밝히게 돼 있다.

이런 기준을 어기고 함부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벌칙(제252조, 제256조, 제261조)에 따라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박지원 대표가 어떤 여론조사 자료를 근거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는 내용의 트윗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트윗에서 선거법이 규정한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을 밝히지 않은 사실은 분명해 향후 선거법 위반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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