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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혁명대헌장'의 촛불정신

'촛불시민혁명대헌장'은 대통령을 잘 뽑을 수 있는 잣대

  • 입력 2017.04.21 09:53
  • 기자명 장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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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국회 헌정회관에서는 '국민주권 2030'의 주관으로 촛불토론회를 거쳐 '촛불시민혁명대헌장 범국민협의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이 대헌장을 내용을 살펴보면, 촛불혁명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번의 대통령선거는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하여야 할 것인가를 판단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아래 '촛불시민혁명대헌장'의 전문을 올립니다.

<촛불시민혁명 대헌장>

2016년 10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된 분노의 함성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일깨워 촛불시민혁명으로 이끌었다. 2017년 3월 10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결정은 적폐와 비정상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이다. 그 핵심은 홍익인간,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화주의, 생태주의, 사회공동체주의, 역사정의에 기초하여 제왕적 권력구조, 재벌경제구조, 그리고 남북한 분단체제에서 오는 적폐의 청산과 개혁입법을 통해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평화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은 갑오동학혁명, 3.1독립운동, 4.19민주혁명, 5.18광주민주화항쟁. 6.10시민항쟁과 역사적 궤를 같이한다. 촛불시민혁명은 평화명예혁명으로 국가대개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의 정신과 요구를 국민주권국가로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아 실천하는것은 우리의 사명이며 시대정신이다. 미래 대한민국의 첫 출발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제도화 하는데 있다.

19대 대선전에 촛불시민권과 정치권간에 '촛불시민혁명대헌장' 실현을 약속하고 대선후에 시민-국회-대통령 3자가 공동추진기구를 만들어 이를 실천하는것은 시대적 소명이자 책무이다. 시민권과 정치권은 촛불시민의 요구를 담은 아래 국민대협약을 반드시 지킬것을 국민과 역사앞에 약속한다.

제1조(국민직접 참정권의 강화) 헌법전문에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삽입한다. 국민이 헌법 및  법률안에 대해 발의를 하고 고위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소환을 할수있는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그리고 국민투표권 조항을 헌법에 삽입한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의회' 제도화를 추진한다.

제2조(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된 현행 5년단임제 대통령 중심제를 분권형제로 전환하며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제3조(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혁) 국회의원 선거제도, 공천제도, 정당제도를 국민주권주의에 상응하도록 개혁한다. 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며 투표소 수개표제를 부활한다.

제4조(경제민주화) 재벌 특권경제를 개혁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방안을 법제화 한다.

제5조(교육개혁) 모든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며 원칙적으로 무상교육제도를 대학까지 확대한다. 또한 교육개혁을 위해 독립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한다.

제6조(언론개혁)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보장한다.

제7조(사법개혁)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제도개혁을 과감히 단행한다. 또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배심원제도를 전반적으로 도입하며 법원장급 이상은 국민직선제로 선출한다.

제8조(검찰/국정원개혁)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며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검찰총장과 검사장에 대한 국민선거제 및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업무 및 수사권을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담당한다.

제9조(자주국방/균형외교/평화통일정책) 국방외교는 자주.균형외교에 기초한다. 한미동맹은 지속하되 전시작전권은 환수한다.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정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공동선언에 기초한 평화통일정책을 이행한다.

제10조(사회/복지문제 해결) 복지국가 건설과 양극화 해소가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저출산-고령화문제, 성평등, 청년실업문제, 보편적 복지문제에 대한 개혁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제11조(촛불시민혁명위원회/조형물)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대통령직속기구로 '대헌장공동추진위원회'를 둔다. 또한 촛불시민혁명을 역사에 남기고 미래세대의 교훈으로 삼기위해 조형물을 건립한다.

                                                     2017년  4월  4일

  ‘촛불시민혁명대헌장’ 제정 범국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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