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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9대 대선 투·개표 여섯 가지 개선했다

시민단체 지적 수용해 투명성 강화, 일부 아쉬운 대목도

  • 입력 2017.05.02 23:51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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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장 6.4 지방선거 당시 여수의 개표장
▲ 개표장 6.4 지방선거 당시 여수의 개표장
ⓒ 정병진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가 오는 19대 대선 투·개표 운영상 몇 가지를 개선하였다. 선관위는 공명 투·개표 감시를 위한 단체인 '시민의 눈'과 '공명선거네트워크' 등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기존의 투·개표 운영 과정에서 잦은 의혹과 논란을 낳은 다음 여섯 가지 사항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첫째, 오는 대선 거소투표소에는 정당 참관인들과 함께 '시민의 눈' 소속 참관인이 참관한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등에 머물거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의 신고를 받아 우편으로 투표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거소투표일지라도 시설·기관의 거소투표 신고인이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시설·기관의 장은 일정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게 돼 있다. 이렇게 설치된 거소투표소에 구·시·군위원회가 파견한 공명선거지원단 단원과 정당 참관인, '시민의 눈' 소속 참관인이 방문해 참관할 예정이다.
 

투표지심사계수기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의 확인, 심사 작업을 위해 쓰는 투표지심사계수기
▲ 투표지심사계수기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의 확인, 심사 작업을 위해 쓰는 투표지심사계수기
ⓒ 정병진

 


둘째, 투표지 심사계수기의 속도를 1분당 150매로 고정하였다. 지난해 4.13 총선 때 처음 도입한 '투표지 심사계수기'의 1분당 처리속도는 200~300매였다. 1분당 처리 속도를 150매까지 낮출 순 있었지만, 매뉴얼에 "개표 초기에는 분당 200 정도의 속도로 운영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장비 운영에 익숙해지면 속도를 조정할 수 있음"이라고 하여, 실제로는 200~300매로 운영하였다.

투표지 심사계수기는 기존 계수기를 개량하여 제작한 기기로써 심사집계부의 사무원이 투표지를 투입해 서서히 떨어지게 함으로써 맨눈으로 투표지가 타후보자 것과 섞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하지만 1분당 처리 속도를 200~300매로 할 경우 속도가 너무 빨라 투표지가 섞였는지 여부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오는 19대 대선 개표에 쓰는 투표지 심사계수기는 개표 과정에서 속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1분당 150매로 고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투표지심사계수기 속도 19대 대선 개표관리매뉴얼에 나오는 심사계수기 사용 요령. "1분당 150매 계수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투표지심사계수기 속도 19대 대선 개표관리매뉴얼에 나오는 심사계수기 사용 요령. "1분당 150매 계수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정병진

 


셋째, 보고석의 참관이 용이하게 하였다. 보고석은 위원장의 공표가 끝난 뒤 개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최종 보고하는 부스이다. 중앙선관위 정보자료국은 구·시·군위원회의 보고석에서 올라온 개표 결과를 방송사, 언론사, 포털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종전까지 개표장의 보고석은 실내 체육관의 경우, 보통 위원장과 사무국장석이 있는 스탠드 위쪽에 있었다. 개표 참관인이 보고석에 접근하려 하면 업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선관위 직원이 제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참관인들과 충돌을 빚곤 하였다.

하지만 선관위는 보고석을 개표장 아래쪽에 설치해 개표 참관인들의 참관을 쉽게 하였다. 다만 "보고석 주변(1m 이상 2m 이내)에 '질서 유지선'을 설치"해 그 유지선 밖에서 "참관 또는 촬영"을 하도록 안내하고, 참관인이 "보고석 pc를 촬영하는 행위를 제지해 참관 방해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매뉴얼에 지침을 주었다.

넷째, 시민단체의 사전투표함 CCTV 관제선터 방문 참관이 가능해졌다. 선관위는 지난 4.13 총선 때부터 사전투표함 전용 CCTV를 설치하고, 중앙선관위에 전국의 구·시·군위원회 사전투표함 CCTV에 대한 관제센터를 만들어 관리하였다. 중앙선관위의 사전투표함 CCTV 관제센터는 선관위 "직원들이 관리하며 필요하다면 정당에서도 참관이 가능하도록 안내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이번 19대 대선에서 사전 투표함 CCTV 관제센터 방문 참관의 범위를 시민단체에까지 확대하였다. 시민단체 중에서 사전투표함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해 참관하려면 선관위와 미리 협의해 방문하면 된다. 

지역 구·시·군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사전투표함 CCTV 관제 화면의 경우도 "선거 업무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방문 참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섯째, 일반 참관인 제도를 운용한다. 선관위는 지난 4.13 총선 때부터 시작한 일반 참관인 제도를 이번 대선에서도 운영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 참관인만 참관할 수 있었다. 

하지만 4.13 총선부터 일반 참관인제도를 신설해 일반인 중에서 개표 참관을 신청하면 해당 지역 인구수 비례에 따라 일정한 수를 참관인으로 선정해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

여섯째, 기존 개표의 보고는 구·시·군위원회별로 보고가 됐지만 이번 대선 개표의 보고는 투표구별로 보고가 이루어진다. 즉 개표의 보고를 "○○구, ○○시, ○○군" 형태로 하던 기존 방식을 더욱 구체화해 "○○구(시, 군), ○○동, ○○투표구"와 같이 보고함으로써 언제 해당 투표구의 개표가 완료됐는지 알 수 있게 바꾸었다.

선관위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전과 달라진 사항도 있다. 투표지분류기의 분류 속도가 이번 대선 개표에서는 1분당 190매가량으로 늦춰진다. 5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투표지분류기의 1분당 처리 속도는 310~340매가량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 출마자는 15명에 이르기에 투표지가 길어졌고 그만큼 처리 속도가 느려지게 됐다.

선관위가 사전투표함 전용 CCTV와 관련해 아직 개선하지 않아 아쉬운 점도 있다. 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소에는 전용 CCTV를 설치하지만,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소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외 사전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담겨 등기로 계속 배달되기에 선관위 직원이 수시로 보관소에 드나들 수밖에 없어 전용 CCTV를 설치하기 힘들다"고 했다. 

대신 "관외 사전투표함은 재외투표함, 선상투표함, 거소투표함과 함께 각 구·시·군위원회 사무국장(과장)실에 두기에 자연스레 사무국장(과장)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정당 위원과 더불어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함에 투입을 한다"고 말했다.

'시민의 눈'의 대표 제안지 김상호씨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개선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아직 몇 가지 미흡한 사항들도 있다"고 하였다. 가령 "전국의 사전투표함 보관소 CCTV의 경우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선관위에 요청하였으나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더니 엊그제 '예산은 둘째 치고 기술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실시하겠다'고 연락해왔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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