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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울린 도둑잡은 방파제 앞 CCTV

50대 남성, 낙지 160 마리와 문어, 돌게 등 여러 차례 절도행각 CCTV에 그대로 찍혀

  • 입력 2017.06.10 07:13
  • 수정 2017.06.11 00:38
  • 기자명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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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이 고생해서 잡은 어획물을 통째로 훔친 50대 남성이 긴급체포 됐다.
 
9일 새벽 전남 여수시 국동항 선착장 CCTV에 어민들이 잡은 어획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 남성이 잠복형사들에게 검거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총경 김동진)은 "야간을 틈타 여수시 국동항 일원에 계류된 선박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어획물을 절취한 A(53세, 남) 씨를  새벽 2시 47분께 '야간선박 침입절도죄'로 긴급체포하였다"라고 밝혔다.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중형에 속한다.
 
자전거를 타고 방파제로 향하고 있는 50대 남성이 어민들이 잡아놓은 어획물 절도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찍힌 CCTV화면

여수해경은 최근 관내 어획물 절도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항포구에 설치된 CCTV 영상과 수산시장 상인 등 탐문 수사에 나섰다. CCTV에는 절도행각을 벌인 A씨의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 자전거를 타고 방파제에 나타난 A씨는 정박해 있던 배에서 어민들이 잡아 놓은 어획물을 훔쳐 유유히 사라진다. A씨는 이날 훔친 어획물을 여수시 중앙동 K 상회에 소라 10kg을 판매하려는 것을 잠복해 있던 형사들에게 체포됐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30분경 여수시 국동항에 계류 중인 B 호에 침입하여 위판을 위해 보관해둔 낙지 160마리를 절취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어획물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경은 최근 관내 어획물 절도 피해를 입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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