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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기자, “상포매립지 커지는 의혹” 추가 보도

“ㅇ사가 ㅅ토건 대신 각종 인허가 민원 대행 드러나”

  • 입력 2017.06.16 10:50
  • 수정 2017.06.17 06:42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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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매가 이뤄진 돌산읍 평사리의 상포매립지. 매매가 가능하게 한 조건부 준공 과정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ㅎ일보 기자가 여수시장으로부터 고소당한 가운데, 해당 신문은 14일자에 ‘상포매립지 석연찮은 준공 인가, 커지는 의혹’ 기사로 상포매립지 관련 추가 보도를 했다.

해당 신문은 주철현 여수시장의 인척들이 설립한 택지개발업체 ㅇ사가 2015년 7월 ㅅ토건과 맺은 상포매립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제4조(준공의무 등)에는 ㅅ토건이 이행해야 할 도시계획시설을 ㅇ사가 이행하고 이후 준공 인가에 필요한 일체의 행정행위를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보도했다.

60억원대 회삿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상포매립지 택지개발업체인 ㅇ사가 원래 소유주인 ㅅ토건으로부터 해당 매립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ㅅ토건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매립공사 준공을 위한 각종 인허가 민원을 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적었다.

이는 “모든 행정절차는 ㅅ토건과 해왔다”는 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거짓말 논란”이 있다고도 했다.

보도는 특히 ㅇ사의 대표 A씨가 주철현 여수시장의 인척으로 확인된 데다, ㅇ사가 민원업무 처리에 개입한 뒤 준공 이행 조건도 완화해 시의 행정처분 결정 과정 등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했다.

13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ㅇ사는 2015년 7월 법인 설립과 함께 S토건으로부터 상포매립지 전체 부지(18만8,562㎡) 중 12만7,330㎡를 100억원에 매입하겠다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여수시장의 인척이 설립한 택지개발업체 ㅇ사가 2015년 7월 ㅅ토건과 맺은 상포매립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ㅅ토건이 이행해야 할 도시계획시설을 ㅇ사가 이행하고 준공 인가등에 필요한 일체의 행정행위를 책임진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있다.

당시 ㅇ사는 계약서에서 ㅅ토건이 해결해야 할 매립지 공사 준공 인가 조건인 매립지 내 도로포장과 배수구조물 등 도시계획시설을 자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ㅅ토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기로 약속했다.

ㅇ사는 이에 따라 여수시와 수십 차례 협의를 통해 ㅅ토건의 준공 인가 조건 이행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10여종의 인허가 민원을 대행했고, 시는 지난해 5월 인가를 내줬다. ㅇ사는 3개월 뒤 ㅅ토건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넘겨받았고, 이중 8만여㎡를 팔아 160억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는 ㅇ사의 관계자와 ㅅ토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ㅅ토건이 여수시와 업무 협의나 행정처리에 개입한 적은 없다”는 인용 보도와 “여수시로부터 필요한 공문을 수시로 받아 ㅅ토건 담당자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낸 뒤 ㅅ토건 측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 보내주면 우리가 공문을 시에 직접 제출했다”며 “ㅅ토건이 여수시와 업무 협의나 행정처리에 개입한 적은 없다”는 내용과 “ㅇ사에 준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ㅅ토건)가 여수시 공무원을 만나거나 협의한 적은 한 차례도 없고 공문을 직접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실토했다며, 사실상 ㅇ사가 모든 인허가 관련 민원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준공 이행 조건이 갑자기 변경된 이유와 근거 법령 등을 검토,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경찰의 방침도 보도했다. 또 “ㅇ사가 준공 인가가 안 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매립지를 놓고 ㅅ토건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게 석연찮다”는 경찰관계자의 말도 인용 보도했다.

한편, 여수시는 ㅎ일보 기자를 고소한 데 이어, 같은 보도를 한 다른 기자도 고소한다고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말했지만 "16일 현재 추가로 고소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위의 추가 보도에 대해서 여수시의 대응을 묻자 시 관계자는 "다른 기자 고소도 하지 않고 관망하는 상황이다. 추가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내용도 있어서 일단 확인은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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