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로비정황’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언론중재위는 상포지구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수시의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원회 광주 중재부(부장 최수환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여수시가 한국일보를 제소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인 점을 이유로 조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불성립됐다고 15일 밝혔다.
중재부는 정정보도 대신 반론보도 여부를 한국일보에 타진했으나 한국일보는 반론보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여수시는 한국일보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으며, 주철현 시장은 이를 보도한 기자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여수시민협도 성명을 통해 “언론자유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시민협은 “자치단체장 등 각급 권력기관장의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임에도 여수시가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고소하고 법에 따라 적극 대응하는 것은 다른 언론에 대해 재갈물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여수시의 정정보도 청구가 언론을 상대로 한 무리한 제소였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또한 시장의 고소는 다른 언론을 ‘재갈’물리려는 의도라는 비난을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