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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2곳 선관위, 18대 대선 투표지 저장 이미지 없다

중앙선관위의 '보관' 지침에도 파일 없는 선관위 '수두룩'

  • 입력 2017.06.19 23:03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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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 이미지 파일 보관 관련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내용
▲  투표지 이미지 파일 보관 관련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내용
ⓒ 정병진

 


전국 251곳 구·시·군 단위 선거관리위원회 가운데 82곳이 지난 18대 대선 당시의 '투표지이미지' 파일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 이미지 파일은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가 실물 투표지를 자동 스캔해 파일 형태로 생성한 전자문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을 보면, '투표지분류기 저장이미지 등의 보관·관리 절차 마련으로 투명성 확보'라는 항목이 명시됐다. 이어 "투표지분류기 저장이미지는 선거일 후 선거소청·소송과 관계없이 중앙위원회에서 폐기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고,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제기 등이 있을 때 중앙위원회가 판단하여 해당 구·시·군 위원회에서 공개 할 수 있도록 저장매체(USB 등) 보관·관리 철저"라고 제시됐다. 

이처럼 중앙선관위가 보관하라고 지침을 주었는데도, 전국 251개 선관위 중에 해당 파일을 보유하지 않은 선관위가 82곳에 달하는 사실이 정보공개청구로 밝혀졌다.

기자는 지난 4월 21일 전국 선관위의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보유 여부를 파악해 달라고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정보공개청구 답신을 한 차례 연기한 뒤 5월 17일 "자료부존재. 중앙위원회는 제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의 보유여부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구·시·군 위원회로 정보공개청구하시기 바람"이라고 답했다. 

이틀 뒤 전국 17곳 시·도 선관위에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했다. 시·도 선관위 역시 "해당 구·시·군 위원회로 정보공개청구하라"며 관할 구·시·군 위원회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 보유 여부를 파악해 주지 않았다.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분실했다는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의 답신 내용.
▲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분실했다는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의 답신 내용.
ⓒ 정병진

 


이후 1일부터 전국 251곳 구·시·군 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13일 현재 154곳 선관위가 18대 대선 당시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보관 중이라고 답했다. 82곳은 '분실' 또는 '부존재(미보관)'라고 밝혔고, 나머지 14곳에서는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았다. 1곳은 신설 위원회(청주 서원구 위원회)라서 해당되지 않았다. 

'미보관' 중이라 답변한 선관위 가운데, 서울 양천구와 인천 남동구는 지난 18대 대선 개표 과정에서 수십 표 이상의 혼표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2013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대선 오분류 지역들에 대한 언론인 초청 설명회를 열어 서울 양천구와 인천 남동구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는 군소 후보 표와 무효표가 단 1매도 나오지 않은 투표구인데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대구 지역에서는 전체 8개 구위원회 중에서는 7곳이 '미보관'이고, 나머지 1곳 달성군 선관위만 USB에 저장해 금고에 보관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투표지 이미지를 폐기했다고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면서 투표지 이미지가 생성이 된 것을 별도의 필요성에 의해 보관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자료가 나왔으니 혹시 모르니까 백업을 해두는 것이다. 법에 근거해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파일은 아니다."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가 담긴 운영프로그램 폴더를 저장매체에 백업해 보관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공문
▲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가 담긴 운영프로그램 폴더를 저장매체에 백업해 보관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공문
ⓒ 정병진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실물 투표지에 준하여 보관한다'고 설명해왔다. 내부 편람에도 "투표지 이미지 스캔파일은 투표지를 그대로 스캔한 것으로, 그 안에 투표지와 동일한 사항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투표지와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은 규범적인 의미에서 동일한 정보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위원장 사인으로 봉인 후 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라고 기록해 놓았다. 

또한 2013년 9월 6일자 공문에서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 폴더를 백업해 저장매체(CD-ROM 또는 보안용 USB)에 담아 별도 보관"하라고 구·시·군 위원회에 지시한 바 있다.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실물 투표지에 준하여 보관한다'고 설명해왔지만, 다수의 구·시·군 위원회는 분실 등의 이유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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