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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중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하라”

전남도의회 건의안 채택만 벌써 3번째

  • 입력 2017.07.06 00:10
  • 수정 2017.07.06 00:15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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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유족 고령화 심각, 명예회복 서둘러야”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발의, 국회 계류중

제주 4.3은 명예회복, 여수 10.19는 방치

여순사건, 무고한 민간인 1만명 희생된 비극

전남도의회가 국회 계류중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4일 임시회를 열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에 도의회가 여순사건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 것은 세 번째다. 2011년, 2013년에 여순사건 특별법은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 회기인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4월 6일 정인화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전남 도의회는 “여수·순천 등지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이 발생한 지 69년이 지났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령화가 심각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더는 미룰 수 없고”고 촉구했다.

“진압군과 반란군 사이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주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당시 정부의 왜곡과 은폐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헌법이 보장한 인간 존엄을 실현해야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가 진상규명을 마무리하고 위령사업 지원 등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동일한 역사적 배경인 제주 4.3에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문칠 도의원 역시 “역사적 맥락이 동일한 4·3사건은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순사건의 희생자들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인권 신장과 국민 화합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도 여순사건 70돌을 앞두고 주민·유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여순사건 유족협의회는 그간 꾸준히 특별법 제정을 주장해 왔다.

여순사건유족협의회 관계자는 “2018년 여순사건 70돌에 앞서 주민과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 등 전남 동부권 6개 지역 유족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 박찬근 대표는 “비극적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아픔은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다르지 않다. 4·3처럼 여순사건의 명예를 회복할 독자적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이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이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 주둔 국군 제14연대가 동족상잔 절대 반대와 미군 즉시 철퇴를 주장하며 제주도 출동 거부를 기점으로 당시부터 한국전 이후 1955년 1월 23일까지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한 사건을 말한다. ‘사건’이란 용어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중립적 시각의 용어로 정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건’이란 용어는 모호한 점이 있어서 주 박사는 ‘여순항쟁’으로 성격을 규정한다.(역사학자 주철희)

* 편집자 안내 ; 여순사건은 당시 여수 주둔 육군들이 제주 4·3사건을 토벌하라는 출병 명령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동족에 칼 겨눌 수 없는 점도 있었다. 출동 거부 군인과 민간인과는 큰 교전이 없었다. 정부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1만 여명이 숨진 비극적 양민학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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