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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산업체파견형 현장실습’ 폐지해야

취업률로 줄세워 학교별 차등지원, 폐지 마땅

  • 입력 2017.07.07 10:2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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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토톤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는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김현주 대표

현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이들 학교의 취업률 순위에 따른 교부금 차등지원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일선 교사들은 주장했다.

지난 4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남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 실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제기됐다,

토톤회에 참석한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김현주 대표는 현장실습생들의 상담 과정에서 직접 기록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현장실습이 심지어 죽음까지 내몰리고 있고, 훈련도 아니고 교육도 아닌 인권침해 저임금 제공 노동 현장에 불과하다”며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의 폐지를 주장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현장실습제도는 학교의 실습 기자재 부족을 이유로 지난 1963년에 도입되었는데, 본래의 교육적 목적을 상실해 오로지 기업에 값싼 일회용 노동 인력을 공급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각성을 파악한 전라북도 교육청은 지난 6월 파견형 현장실습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전공 관련 현장실습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취업률에 따라 학교별로 차등지급되는 특별교부금도 도마에 올랐다.

순천공고 이규학 교사는 교육당국의 학교에 대한 ‘취업률 압박’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취업률 평가와 취업률에 따른 학교별 차등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를 실시하면서 심화되었다.

4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남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 실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광경

취업이 예정돼 있고 수업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파견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했던 종전 규정을 이명박 정부 때부터 폐지했다. 대신 취업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하고 취업률에 따라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규학 교사는 “교육당국이 매월 취업률을 점검하고 취업률에 따라 차등적으로 특별교부금과 사업비 지원함으로써 학교현장을 취업률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고통 소리와 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서류 작업을 해야 하는 교사들은 자괴감을 갖고 살아간다”고 토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목포지역 한 특성화고 취업담당 교사도 “올해는 현장실습의 오래된 적폐를 청산하고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남도교육청이 앞장서서 그 동안의 행정을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방청객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실습은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를 비롯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및 고용 차별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인정하고 “교육계 내부에서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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