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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외국인 도와드립니다"

법률교육·여수알기, 13일부터는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교육까지

  • 입력 2017.08.08 13:4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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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여수지역 외국인 주민들이 여수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여수시가 외국인 주민의 국내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먼저 시는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외국인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과 이달 6일, 두 차례에 걸쳐 ‘생활법률 이해교육’을 실시했다.

여수경찰서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도 이날 교육에 동참하여 임금체불·부당해고·폭행 대처법, 비자 유형·체류연장(변경)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주민들은 법무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비자는 숙련도·경력·한국어능력 등의 점수화를 통해 우수 외국 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시는 지난달 2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여수알기’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 40여명은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콘텐츠인 해양레일바이크, 해상케이블카, 미남크루즈를 체험하고 아쿠아플라넷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는 13일부터 내달 10일까지는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교육’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교육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노래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어휘와 문법, 표현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취업활동에 대한 교육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말 기준 여수시에는 외국인근로자(선원 포함) 2408명, 유학생 59명, 외국국적동포 143명, 기타 외국인(원어민 강사)963명 등 총 3573명의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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