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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가 되는 여자만 새꼬막 어민들

새꼬막 채묘작업중 승선초과...작업성격 고려한 방안 찾아야

  • 입력 2017.08.25 22:41
  • 수정 2017.08.27 14:22
  • 기자명 한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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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꽃게 어장에서 폐그물을 수거하는 해군.  KBS화면 캡쳐

어장 청소를 하는 연평도 해군 함정

해양수산부가 본격적인 꽃게 철을 앞두고 해군과 함께 지난 7월 31일부터 한 달 동안 서해 연평도 주변 어장에서 폐어구와 폐그물 등 수중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으로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이 예년보다 감소하고 있다. 연평어장 서식지 보호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통발 등 조업 중 유실되는 폐어구로 인해 꽃게 어획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가라앉은 쓰레기 수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군이 나서서 어민들을 위해 어장 청소하는 모습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느껴진다.

여자만 물 속에서 새꼬막 채묘대를 설치하는 어민들

여자만 새꼬막 양식장 승선 초과 어선 입건하는 해양경찰

해군과 다르게 여자만에서는 해양경찰이 승선 인원 초과로 어민들을 적발해서 벌금 200~300만원을 부과하여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자만 일원 해상에서 승선 위반 어선 17척을 검거했다. 7월 한 달 간 새꼬막 종패 채묘작업을 하면서 작업 인부를 초과 승선시켜 어선법 위반에 따라 검거하였다.

보성 장암 선착장에서 승선 정원 6명인 어선에 4명을 초과해 10명을 싣고 운항하는 것, 여수 소댕이 선착장에서 최대 승선 인원이 2명인데 10배인 20명이 승선 운항한 혐의로 입건하였다. 법을 위반했으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작업의 속성 상 초과 승선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연이 있다.

여자만 우리나라 새꼬막 95% 생산 
 
여자만 새꼬막 생산지역

고흥반도와 여수반도가 감싸는 여자만(汝自灣)의 갯벌은 모래가 섞이지 않았다. 오염이 되지 않아 꼬막 서식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2005년 해양수산부는 여자만 갯벌을 우리나라에서 상태가 가장 좋은 갯벌이라 발표한 바 있다.

새꼬막은 경사가 완만하고 풍파에 의한 지반변동이 없는 조용한 내만에 널리 서식한다. 간조 때 노출되는 곳에서부터 수심 약 5∼10m까지 수역으로 비중 1.016∼1.022정도 되는 곳에 분포한다.

특히 조류속도가 늦고 꼬시래기 잘피 등의 해조류가 많은 곳으로 저질이 뻘질 또는 사니질인 곳에 많이 서식한다. 해조류가 많은 곳은 떠다니는 어린 새꼬막 종패의 부착이 용이하여 어린 종패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된다.

여수, 순천, 고흥, 보성에 둘러싸인 여자만과 득량만은 전국 새꼬막 양식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6~8월 새꼬막 산란기를 맞아 새꼬막 종패 채묘를 위한 그물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목에까지 물이 차는 상황에서 작업을 한다. 시간을 다투는 작업이라 어쩔 수가 없다.

새꼬막채묘대 설치를 위해 물 때를 기다리는 어민들
간조 때 짧은 시간에 마쳐야 하는 새꼬막 채묘 틀 고정 작업
 
새꼬막 산란기는 7~8월이다. 1회 산란 수는 250만∼300만 개이다. 수정 후 36시간이면 껍질이 완성되고, 2주가 지나면 부착생활로 들어간다. 수온 25℃정도 될 때에 서서히 방란이 시작되어 27℃전후가 되면 산란성기가 되고 30℃에서도 산란은 계속된다.

여자만 바닷가 여기저기에서 대나무에 그물을 감아서 쌓아둔 것을 많이 본다. 그것이 바로 새꼬막 채묘틀이다. 현재 어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새꼬막 채묘 방법은 대나무 고정식으로 많은 자재와 인력이 소요된다.

특히 간조 때 짧은 시간에 작업을 마쳐야 하므로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먼저 육상에서 그물과 대나무를 이용하여 채묘대를 만든다. 만든 채묘대를 바지선에 실어두고, 물이 빠지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어민들이 갯벌에 채묘대를 꽂는다.

채묘대를 꽂는 작업은 수평식이라서 세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작업을 한다. 한 사람은 앞에서 채묘다발을 끌고 가며 풀어주고, 두 사람은 뒤에 따라가며 갯벌에 꽂는다. 작업자들을 바닷가 가까이 내려주기 위해서는 얕은 바다를 운항해야 한다.  그래서 종선이 필요하다. 

새꼬막종패채묘대를 설치하기 위해 종선을 타고 가는 어민들

승선 정원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채묘대 작업

새꼬막 양식장에서 채묘 작업하는데 필요한 어선은 관리선과 종선이 있다. 관리선이 2척의 종선을 매달고 이동한다.

관리선은 10~12톤 규모이고, 승선 정원은 12~14명이다. 어민들이 소댕이항과 양식장을 이동할 때는 주로 관리선을 이용한다. 관리선에는 채묘대와 같은 어구가 실려 있고, 작업을 끝낸 어민들이 몸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종선은 1.5~2톤으로 승선 정원은 5명 내외이다. 새꼬막 채묘대 설치 작업은 어민이 직접 갯벌에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 작업장은 수심이 얕아서 관리선으로 접근을 할 수 없고, 종선을 타고 들어가야 한다.

양식장마다 1조 10~15명의 인원이 2조씩 작업을 한다. 그래서 2척의 종선에 승선을 하고 작업장에 내린다. 물에 들어가서 물때에 맞춰 재빨리 작업을 하고, 물이 들면 다시 종선을 타고 관리선으로 이동한다.

어민들은 관리선에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소댕이항으로 되돌아간다. 이 과정에서 승선 정원 초과가 부득이하게 이뤄진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좁은 공간에서 어선이 여러 차례 운항을 한다.

새꼬막 종패 채묘대를 설치하기 위해 기다리는 어민들


범법자가 되는 새꼬막 양식 어민


이번 승선 정원 초과로 입건된 여자만 어민들은 검찰청으로부터 200만~300만원 벌금형을 통보받았다. 어선법을 어긴 것이므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한다.  또, 그 때도 지금 방법으로 하면 이들은 범법자가 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십 년 동안 이런 방법으로 채묘작업을 한 어민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게 방법을 찾아야 한다. 

누구보다도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해양경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단속과 검거를 하고, 보도 자료를 내서 어민들이 위험한 범법 행위를 하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생각해볼 문제이다.

여자만 중에서 여수와 순천 어민들의 작업을 하는 소댕이 앞바다는 60여 개의 양식장이 있다. 150여 척의 배들이 동시에 운항해야 하는 좁은 바다이다.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 좁은 바다에서 해경함정이 꼭 단속을 하는 방법 밖에 없는지가 의문이다. 

해경은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해경의 단속때문에 엉뚱한 사고가 나타난다.

실제 어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한 운항을 하거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자주 운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선 전복과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전에 어민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사고 예방이고, 어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제는 해경과 어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여자만 물 속에서 새꼬막 채묘대를 설치하는 어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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