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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8차 시민정치토론회에서 다뤄

전남도 감사요구, 시민대책위 꾸리기로

  • 입력 2017.09.06 11:00
  • 수정 2017.09.22 21:05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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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시민감동연구소에서 제8차 시민정치토론회가 열렸다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 제8차 시민정치토론회가 5일 오전11시에 시민감동연구소에서 열렸다.

지난주에 이어 상포지구 문제를 안건으로 삼아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횡령'보다는 '특혜'에 중점을 두고 진행이 되었다. 특히 당사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따른 시민행동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 단체는 상포지구의 스캔들을 '돌산 상포지구 시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수년간 묶여있던 상포지구 규제가 풀어진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 동안 역대 두 시장이 허가하지 않았는데 현 시장은 이를 허가한 것과 관련해 특혜의혹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상적인 토지역할을 하기 어려운 땅인데도 시장 조카사위와 관련된 1인 주식회사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에 준공허가조건을 대폭 완화시켜 여수시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준 점을 지적했다. 

해당 회사는 이를 대구 부동산업자에게 되팔아 이득을 챙겼다.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 60억원 중 약 30억원 가량의 행방이 묘연해 경찰에 고발되어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핵심 관련자인 시장의 조카사위 김 아무개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 1일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차후 30억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1인 주식회사이므로 언제든 필요할 경우 자금을 써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피고인 김 아무개씨는 부장판사 출신 등 6명의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 침석자인 노경태씨(왼쪽) 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여수시에서 그동안  "도시계획을 변경해서까지 조건부 준공을 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이 됐다.

한 토론자는 "도시계획이 끝나고 준공이 나와야 땅을 나눠서 팔 수 있는데, 매매가 이뤄진 점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매립조건을 완벽히 이행해야 함에도  여수시는 조건부승인을 해서 전례없이 토지 매매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남도가 불허했던 조건들을 여수시가 나서서 완화해주고 2017년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점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다. 과연 여수시의 권한인지 전남도의 감사등을 거쳐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민행동은 앞으로 이와 관련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정한수 열린교회 목사 역시 토론회에서 여러 의견을 밝혔다.

여수시는 공유수면매립지 준공허가에 대해 전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시에 공유수면매립지준공 허가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수시에서는 압수수색 중이라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며 도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상포지구 전체면적중 덜 매매된 28%의 토지에 대해서 항간의 소문에는 매매 대상자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에서 전남도에서 상포지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도의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최근에 전남도에서는 감사를 할 것이라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상포지구 수사진행상황은 김 아무개씨의 1차 영장이 기각되고, 관련 공무원 대여섯명은 기소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여수경찰에서 김 아무개씨의 ‘공금횡령’ 사건과  별도로 ‘인·허가 과정 비리’로 나눠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금횡령 부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결정이  '인·허가 비리'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7일 열릴 여수시의회의 임시회에서 특위 구성여부와 특위활동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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