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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채 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재검토 해야"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집행부는 성실히 임하라” 주문

  • 입력 2017.09.07 15:04
  • 수정 2017.09.11 13:42
  • 기자명 곽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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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박정채 의장이 제 17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여수시가 추진 중에 있는 여수 둔덕·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사업을 놓고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은 제 17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둔덕· 학용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여수시 집행부는 다시금 공법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할 것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이 사안은 지난달 24일 제 178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때 송하진 의원(무소속, 자 선거구–시전.만덕.둔덕.미평동)이 10분 자유 발언을 통해 관련 문제점들을 제기 하면서 공법선정에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 했으나 집행부에서는 반박 자료만 발표하고 사업을 강행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정채 의장은 또 둔덕·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은 지난 2012년에 시작하면서 604억 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되는 대규모 사업이다고 언급하면서 사업을 진행 하는 동안 기본 실시 설계부터 사전 철저한 예산 분석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과다 책정 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 등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 등을 받은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금호산업(주) 측과 신기술 사용 협약이 해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투입된 비용과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우려해 시가 공법 변경 불가를 주장 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박정채 의장은 시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여수시와 관련된 정확한 자료가 필수적이지만 집행부가 개인정보법 이유를 들어 거부 하는 것은받아 드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 40조에 의거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개인 정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출하지 않는 자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법 제 18조 제 2항 제 2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 한 만큼 지방자치법을 적용 한다면 가능하다고 일침을 놨다.

다만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거나 개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의 사안이 있다면 특정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 수정 한 후 자료를 제공토록 할 것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일반 국민의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 만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 동법을 적용한다면 거부할 수 없다고 행안부에서도 안내 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특히 집행부에서 각종 협약을 체결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협약을 체결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1항 제 8호에서 규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포기에 해당 된 만큼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다고 피력 했다.

박정채 의장은 그러면서 시가 많은 재정 부담을 지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협약에서 정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 해 줄 것을 요구 한다면 의회 또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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