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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 자료제출도 못하는 여수시...혈세낭비 중단!

160억원 둔덕,학용 고도정수처리시설 특정기업에 수의계약

  • 입력 2017.09.11 17:34
  • 수정 2017.09.11 21:56
  • 기자명 송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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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원칙 지키지 않는 여수시
신기술이란 허울로 특정업체 일감 몰빵
감사원 '징계' 받고도 또 다시 발주 추진
의원에게 일체 서류 제줄하지 않는 시 집행부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재선정 해야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시전·만덕·둔덕·미평)

본 의원은 지난 제178회 임시회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추진하는 둔덕, 학용정수장 고도처리시설 도입과 관련해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여수시에 사업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여수시는 본 의원의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최근 대기업에 160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5,0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입찰 계약이 원칙임에도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추진하고 있었다.

604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 이 사업을 특정 대기업에게 신기술이라는 허울로 일감을 몰빵으로 밀어주려는가 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사업으로 둔갑시키면서 까지 눈속임을 하려는 연유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변경에 따라 하도급률을 67%로 적용해야 함에도 당초 신기술사용협약에서 87%를 고수하면서 까지 협약을 체결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신기술사용협약을 해지하였지만, 또다시 공법(기술) 부분과 토목 부분을 나눈 뒤 공법 부분에 대해 금호산업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조달청에 분리 발주 의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기술을 구실로,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기존 협약을 해지하고 전혀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건을 물품 건으로 관급계약을 바꿔 추진하는 것은 신기술 도입이라는 명분과도 맞지 않는 행정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분명한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여수시에도 징계를 의뢰한 바 있으나 경고 처분에 그치는 등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사업을 편법 일색으로 몰고 간 일련의 과정에 대해 시민에게 상세히 밝히기 바란다.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도 수년간 사업도 추진하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특정 대기업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온갖 편법을 동원했으며, 사정기관으로부터 감사와 수사를 받고도 관련 직원들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 면피행정을 해온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더군다나 여수시는 본 의원이 제출 요구한 정수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설계도 ▲설계비 내역 ▲계약심의 및 일상감사 내역서 ▲기술협약서 ▲모형도 협약서 ▲신기술협약서 해지 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다.

여수시가 신기술을 명분으로 도입하려하는 '막여과 방식'은 앞서 지난 2015년에도 한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시처럼 급수관로의 노후화가 심각한 도시에는 맞지 않다.

초기 투자비용이 일반적인 '활성탄여과 방식'에 비해 수백억 이상이 들고, 유지보수용으로 사용되는 필터는 고가이며 이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등 운영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처리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금호산업과의 협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지금이라도 공법 선정부터 사업 전반까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래도 '막여과'라는 신기술공법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계약법에 맞도록 하도급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공법사를 재선정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하도급률을 변경하지 못한 금호산업과 협약을 해지하였으면서 다시 공법부분에 대해 금호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야말로 특혜로 볼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것이 지금껏 의회의 지적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증폭된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는 올바른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여수는 수원지인 주암댐이 인근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멀고, 급수관로의 오랜 노후화로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시민의 생명수라 할 수 있는 우리시 수도행정의 문제점을 되짚고, 시민사회와 고민을 나누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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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 2017-09-11 19: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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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 2017-09-11 19:25:14
송하진의원의 주장이 의원으로서 진성성이 있는가 우리 모두생각해 봅시다..
예산의 확정된 사업은 시의회로 부터 여러번의 검증 즉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인이 받아,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여수시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것이 과연 여수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인지.. 아니면 지인의 위한 혼자만의 주장인지 검증이 필요하겠네요..계약은 상식이 아니라 법규에 따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했다면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이 따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