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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해명자료

송하진 여수시의원의 칼럼에 대한 여수시의 입장

  • 입력 2017.09.13 05:26
  • 수정 2017.09.13 05:35
  • 기자명 여수넷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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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주요내용

○ 여수시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관련

- 2017. 9. 11.(월) 17:34 여수Net通NEWS

 

□ 여수시 입장

○ 입찰계약 원칙 지키지 않는 여수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특허공법,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에 따르면 발주부서는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 기본설계․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해야하고, 계약담당자는 기술개발자와 사용협력이 이뤄지지 아니하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신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음

⇨ 시는 현재 계약 및 입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감사원 감사받고도 또다시 발주 추진

⇨ 감사원은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의 1차 감사를 통해 정수장 고도처리 사업추진과 제안공모, 심사관련 일체를 조사하였으나 이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은 없었음

⇨ 이후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 막여과공법 신기술사용협약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함

⇨ 감사원은 ‘신기술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신기술 공법 사용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하도급 기준 비율에 따르지 않고 하도급률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처분을 요구함

⇨ 시는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을 반영해 신기술사용협약을 해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추진 중에 있음

 

○ 의원에게도 일체서류 제출하지 않는 여수시

⇨ 의원이 요구한 자료 중 설계도, 설계비내역서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호에 따른 입찰계약관련 자료로서 공개대상이 아님. 모형도협약서 및 신기술협약서 해지합의서 등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 신기술이란 허울로 특정업체 일감 몰빵

⇨ 특혜 의혹제기로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으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민선5기 때인 2010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됨. 이후 2013년 막여과 공법 기술제안서 공모를 통해 외부 평가위원 평가결과에 따라 공법선정을 하고 이를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서에 반영한 것임

 

○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재선정해야

⇨ 막여과 공법 기술제안서 공모는 4개 컨소시엄 업체가 참가하여 외부 평가위원의 평가를 통해 선정됨. 또 환경부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6개월간의 모형실험을 거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공법임

⇨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공법에 문제가 없고 새로운 공법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추진 절차(기술제안서 공모 → 공법선정 → 기본 및 실시설계 → 입찰 및 계약→ 사업시행)를 다시 거치는 것은 오히려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임

⇨ 고도정수처리시설 방법을 기존 모래여과방식에 오존․활성탄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국비보조 지원이 70%에서 30%로 축소됨

⇨ 또 기 투자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17억 원), VE경제성 검토 용역비 (0.5억 원), 막여과 모형실험장치 운영비(4억 원) 등 직접비용 21억5000만 원의 손실과 공법사의 간접비용 소송 등도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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