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 원칙 무시한 여수시, 감사원 '징계' 받고도 또 다시 발주 추진
여러 차례 계약방식 바꾸고, 새로운 사업으로 둔갑시켜 눈속임
민선6기 여수시는 의혹. 특혜. 고발. 등 창피해야 할 행정이 불도저처럼 거침이 없다.
여수시가 재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둔덕·학용 정수장에 604억원을 들여 최첨단 정수장으로 건설할 예정이던 고도 정수처리 시설 사업이 사업자 선정전부터 특정 대기업에 일부 일감을 몰아주려는 특혜 의혹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한 사항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업명칭만 바꿔서 추진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행정이다.
송하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에 따라 하도급률을 67%로 적용해야 함에도 당초 신기술사용협약에서 87%를 고수하면서 까지 협약을 체결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신기술사용협약을 해지하였지만, 또다시 공법(기술) 부분과 토목 부분을 나눈 뒤 공법 부분에 대해 금호산업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조달청에 분리 발주 의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신기술을 구실로,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기존 협약을 해지하고 전혀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건을 물품 건으로 관급계약을 바꿔 추진하는 것은 신기술 도입이라는 명분과도 맞지 않는 행정이다“고 논평에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여수시는 본 의원이 제출 요구한 정수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설계도 ▲설계비 내역 ▲계약심의 및 일상감사 내역서 ▲기술협약서 ▲모형도 협약서 ▲신기술협약서 해지 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사)여수시민협은 여수시 주장이 맞다면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민을 설득시키고, 송하진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여수시가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사업으로 둔갑시켜 604억 원을 특정 대기업과 수의계약 하려는 것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금호산업과의 협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지금이라도 공법 선정부터 사업 전반까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래도 '막여과'라는 신기술공법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계약법에 맞도록 하도급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공법사 재선정 할 것을 주문한다. [끝]
2017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