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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돌산 상포지구 준공 허가 언제? 왜?

행정절차상 ‘특혜’, 이는 ‘적폐’고 ‘시정농단’이다

  • 입력 2017.09.25 16:36
  • 기자명 한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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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돌산 상포지구 준공 허가 언제? 왜? 행정절차상 ‘특혜’, 이는 ‘적폐’고 ‘시정농단’이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필증. 1994년도. 전남도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매립허가권자다. 1994년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매립 준공 인가 필증을 받았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아 매립 허가권만 주어졌지, 준공에 따른 조건들을 갖추지 못해 소유권을 갖지 못한 상황이었다.

인가조건

전남도 준공필증에는 6 개항의 조건을 이행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써있다. 그 이후 삼부토건은 부도가 나서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못한 상태로 22년간을 방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삼부토건이 매립면허취득자이므로 소유는 하겠지만, 그동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했다.

2015년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후 '국제개발')이 삼부토건과 100억원에 매매계약을 맺는다. 단, 조건은 계약서에 매수인 '국제개발'이 준공 의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였다. 이후 이 계약조건을 이행해 '국제개발'은 2016년 여수시로부터 삼부토건 명의로 조건부 준공 허가를 받아 토지대장을 만들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 국제개발이라는 회사가 등장했을 뿐이고, 그 회사 대표가 시장 친인척이라는 사실인 것이다.

삼부토건과 국제자유도사개발 간의 거래관계

상포지구에 지번이 부여되어 소유권 보전 등기가 나와 삼부토건과 '국제개발' 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소유권이 '국제개발'로 이전되고, 금융기관에 근저당 설정을 하여 대출을 받아 삼부토건에 잔금 90억원을 지급한다.

매입한 택지 2/3를 대구 등 외지 부동산을 통해서 160억 원에 다시 매매를 한다. 외지의 부동산업자들은 이것을 100평 단위로 잘게 쪼개서 팔았다. ‘기획부동산’ 형태를 취했다. 구입한 외지인들은 평당 250만원에 여수 부동산등에 내놓았다. '국제개발'이 팔지 않고 소유한 1만 평을 지금의 거래시세로 따져도 250억 원에 이른다.

행정절차에 막혀있던 땅이 일사천리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조치들이 따랐다. 그 시점이 문제다. 누가 작용해서인가? 왜 가능했는가? 당연한 의혹제기가 있을 사안이다.

여기서 문제는 22년 전 매립 허가권을 준 이후로 허가권자에게 전남도는 준공 조건을 채우지 않아 준공을 내주지 않았다. 아무런 도시계획시설이 되지 않은 탓이다.

그런데 여수시가 국제개발이 개입한 이후의 시점에 준공을 내주었다. 그것도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조건부로 준공을 내줬다. 달라진 것은 없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등기를 내고 매각을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있다. 그 회사가 가져간 막대한 수익이다. 한 마디로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다.

왜 여수시는 삼부토건에는 준공조건을 채우지 못해 22년간 준공을 미뤘는데, 국제개발이 나선 이후에는 조건부를 내세워 손쉽게 준공을 해주었는가? 이게 특혜란 얘기다. 삼부토건과 국제개발간에 계약서에 삼부토건으로부터 택지를 매입한 '국제개발'이 나서서 대신 준공 의무를 지는 것으로 돼 있다. 국제개발이 행정철자를 대신 책임져 준 것이다. 삼부토건이 못한 일을 국제개발이 나서면서는 해결이 됐다. 국제개발 대표가 여수시장 5촌 조카사위다. 오비이락일까?

거래관계를 나타낸 도표

누구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국제개발이란 회사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회사인지를 들여다 보자. 그 회사가 매립 공사 전문회사도 아니고 토지매매 컨설팅 전문회사도 아니다. 부동산 매매등의 경험이 많은 능력있는 회사 또한 아니다.

2015년에 설립된 자본금 1억 원인 소규모 신생 회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회사가 등장하자 행정절차는 손쉽게 이뤄졌고, 공중에 뜬 토지를 소유하게 돼 엄청난 재산상 이득을 챙겼다. 22년간 풀지 못한 걸 해결할 정도의 능력을 그 어느 거래에서도 보여준 실적이 없는 회사인데도 말이다.

이와 같은 행정 절차에 대해 특혜라고 지적하지 않으면 언론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여수시장은 최초 특혜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을 고소했다. 고소로 인한 성과를 거뒀는지 모르겠으나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여수시의 행정절차상의 특혜 의혹의 중심에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있다. 특혜로 인한 이득 챙기기는 적폐다. 이는 재량권을 넘어선 시정농단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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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정대 2017-09-29 16:43:56
제발 깨끗한 여수에서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영원한건 없습니다.
시민들을 바보로 보지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