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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제11차 시민정치토론회'는 회의록 분석만

2014년 상포지구 관련 여수시의회 회의록 분석에 주력

  • 입력 2017.10.11 20:52
  • 수정 2017.10.12 09:51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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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민감동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창진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11일 오전 11시, 신기동 시민감동연구소에서 시민정치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14년도 상포지구 관련 여수시의회 회의록을 분석하는 데 주력했다.

의회 회의록에는 당시 도시개발사업단장 민 씨의 발언이 나와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회의록에 기재된 민 씨의 발언에 집중했다. 

이에 대해 한창진 대표는  "2014년 회의록에 금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수시가 오촌 조카사위와 삼부토건과의 매매계약을 여수시가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민 씨의 발언이 기재된 회의록에 따르면(현재 퇴직)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에서 1994년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준공을 득하였다고 나와 있다. 준공인가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우오수배수 구조물 설치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나 현재(2014년)까지 준공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일부 도로가 침수되고 토지소유권이 등록되지 않고 있는 등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당시 시에서는 삼부토건 소유 매립토지의 매입과 임대를 검토한 바 있다고 나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본 토론자들은 "회의록의 내용은 주철현 시장이 당시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 씨가 발언한 회의록을 보면 진모지구는 도시계획결정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나와 있으며 당시 공유수면매립법 상 매립이후 20년 동안 목적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일체 금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지목은 유원지로 되어 있고 매립목적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문화관광 체육시설로 되어 있다. 

상포지구 역시 사실상 조건부 준공이고 토지가 미등록 토지이기 때문에 1종 주거지역이다. 또한 기존 진모지구 매립장 내에는 융기현상으로 자연침하가 계속되는 바람에 성토를 하여 대지가 조성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땅은 만조와 집중호우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역류가 되며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않는데도 일반인들에게 매매를 한 것이라고 한 대표는 설명했다. 그러므로 땅을 구입한 사람들이 이후 배상을 요구하면 시는 당연히 변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진모지구는 앞으로 계속 침하될 것으로 보이며 상포지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한창진 대표는 설명했다.

또한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공영개발과에서 상포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매입하겠다고 보고했으며 이에 시장은 수지타산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한 대표는 이 역시  주철현 시장이 관련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창진 대표는 "2014년 B사에서 김 씨가 매입하려다 실패하여 시장 친인척을 내세웠고 2015년 국제자유도시개발과 삼부토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2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여수시가 조카사위와 삼부토건과의 매매계약을 알고 있었음을 추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여수시 땅인 진모지구 7만 평은 지대도 낮고 뻘에 매립하여 융기현상이 일어나 성토를 해야하는데 상포지구는 토지등록도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 땅임에도 시가 사겠다고 한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서 의원이 "진모지구 7만평은 뻘밭이라 매립이 쉽지 않아서 택지가 아닌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축구장으로 용도를 바꾸었다. 상포지구도 마찬가지 상황이다"라고 진술했다. 이렇게 건물을 지을 입장이 아닌 상포지구를 매입해서 택지로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미이다. 더군다나 "진모지구를 개인에게 매매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여수시가 택지를 마련해야 할 정도로 시의 주거수요가 많지 않다"며 의문을 제기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장 민 씨는 (주)부영 의 상무이다. 당시 도시계획을 변경해 준 담당과장 김 모 과장 역시 부영 상무로 가 있다.

대책위는 앞으로 더 철저히 시의회 발언록을 분석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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