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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석 의원 대표발의한 '아파트 경비원'관련 조례 관심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 '환영할 일'

  • 입력 2017.10.31 07:34
  • 수정 2017.11.02 08:11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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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 아파트 단지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여수시의회가 나서 제정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조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5일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원

조례 제정에 따라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유지·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아파트 입주민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 사업을 해야 한다.

또 고령자 경비원 고용 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 고령자 경비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 고령자 경비원 인권·복지 증진 사업 등도 추진하도록 했다.

핵심은 고용보조금 지급이다.

고용보조금의 지원 순위 결정을 위해서 여수시는 '고령자 경비원 고용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유지·창출을 위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령자 경비원’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중 아파트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완석 의원은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경비원을 줄이는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노인 일자리가 사라져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아파트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고령자 경비원 일자리 유지와 창출,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여수의 아파트들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절감을 이유로 경비원을 줄이는 의결을 해서 시행하고 있어 경비원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여수시의 조례를 반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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