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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상포지구특위’ 김성식 위원장

"도시계획변경과정의 행정행위 정당성 따질 것"

  • 입력 2017.11.02 16:00
  • 수정 2017.11.02 16:45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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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오후 상포특위 회의 광경

지난 10월 마지막날 오후 여수시의회 1층 상임위회의실에서는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 특별위원회’(아래 상포특위) 소속 시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 회의 주재는 김성식 위원장(여수시 라 선거구 3선 의원 : 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광림동)이 맡았다.

김성식 특위 위원장은 시에서 온 자료를 살펴보면서 위원끼리 서로 역할 분담도 논의하고 전문분야별 의견도 피력하면서 앞으로의 특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특위다운 활동을 제대로 해서 행정행위 과정의 의혹들을 밝혀내는데 주력하겠다 말했다.

기사 소개글

본지는 오병종 편집국장이 10월 31일 시의회에서 김성식 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서면질의와  지난 1일 시의회 김성식 의원 사무실에서 2차 인터뷰를 가졌고, 2일 전화 인터뷰를 추가로 실시했다.

여수시의회 상포특위의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조사활동은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김성식 위원장에게 상세히 들어봤다

.

10월 31일 의회에서 상포특위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상포특위는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제 1항에 따라 특별한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여수시 특별위원회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특위 활동은 법과 조례에 의거 관계서류제출 요구, 서류 조사, 현지 조사 그리고 관련부서에 질의와 답변을 듣고, 관계공무원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포매립지 개발과정에서 일어난 인허가 특혜 의혹, 택지분양 의혹에 대해서 행정절차상의 적법성을 따질 겁니다. 거기서 도시계획 변경과정의 행정행위 정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겁니다”

경찰 수사 발표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수사결과가 행정행위 과정의 불법행위까지 밝혀졌다면 이를 특위에서 활용하면 될 것이고, 경찰 수사는 본래 택지분양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해당업체의 횡령사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특위 구성이 늦어져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기존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뤄졌더라면 굳이 특위도 필요 없었다고 본다”고 말하고,  늦었지만 9월 27일 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9월 26일 제 180회 임시회에서 상포특위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김성식 의원

이미 여수시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관련자료를 1차 제출받았고, 특위도 현재(11월1일)까지 4차례 열었다. 김성식 위원장은 특위 회의에서 여수시민협의 성명서를 위원들이 보충자료로 이미 봤으며, 대부분 의원들도 사전에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민협의 시민요구사항 8개항을 보면, 대부분 행정행위의 과정에 정당한가 하는 부분이고, 일부는 토지 거래에 있어서 정당한 거래였는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는 다 조사할 겁니다. 일부는 또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긴밀히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9월 27일 상포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성식 위원장

그는 여수시민협의 시민요구사항과 관련된 내용의 자료 또한 집행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번 상포특위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것인가?

“1986년부터 전남도로부터 매립허가권을 받아 매립하고 1994년도에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준공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수년간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조건부로 준공이 되고 택지분양이 이뤄진겁니다. 여기에 시장 친인척이 개입된거죠. 누구나 이건 특혜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행정절차가 특혜없이 적절했는지 잘 살펴 봐야죠”

김위원장이 11월 1일 의회 본인 사무실에서 상포지구 지적도를 보며 매매과정에서 필지가 277명에게 나눠진 데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김성식 위원장은 공무원과 선출직 시장과의 관계에서 전문공무원의 올바른 행정행위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의회에서 자주 발언을 통해 ‘예스’만이 팽배해 있는 공직사회 풍토를 비난하며, 이를 바로잡아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행위 이후에 피해가 따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안지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여수시민에게 오는데도 공직자가 선출직에게 ‘충성’만 하고 그 뒤에 발생하는 문제는 나몰라라 하는  풍토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행정행위를 제대로 감시해서 과연 어느 시기에 어느 부서의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명백히 밝혀낼 겁니다. 당연히 책임이 따라야 하고요. 이것은 행정행위 ‘실명제’라고 봐야죠. 그래서 다시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지시인데도 '예스'만 할 게 아니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포지구 토지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상포지구 옆 진모지구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다가 있고 바로 진모지구가 있고 그 다음 육지쪽으로 상포지구가 자리합니다. 진모지구는 시에서 성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포지구가 더 낮죠. 그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상포지구는 아직 성토를 더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준공인가가 났으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땅들이 개인에게 매매가 됐습니다. 현재는 여수시가 상포지구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고, 전남도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한시키고 허가 구역이 된 데는 부동산 투기과열 탓이지 그게 도시계획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투기지역에서 풀리고 개발제한이 해제된다고 가정하면 재산권 행사를 할겁니다. 그때 시 소유의 진모지구 땅을 성토한 것을 이유로 문제 삼으면서 책임을 시에 부과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거기다 삼부토건이라는 대형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으면 언젠가 추가 공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자본금 1억인 분양회사가 조건을 다 이행할지 미지수라는 지적에도 동의한다며 '먹튀'가능성도 우려했고, 그런 과정에서 거래의 적적성 여부도 따져 보고, 이 과정에서 여수시의 책임은 없는지 조사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시한번 그는 특위 설치 목적을 상기시키고 시간부족으로 활동이 미흡하게 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특위 조사결과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됩니다. 역사에 남는 것이죠. 특위 목적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로 규명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활동이 연말까지인데 만약 시간이 부족해서 조사를 못했다면 연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인허가 과정이나 토지매매 과정등에서 상포특위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환영한다며 시민들에게 이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성식 위원장, 송하진 간사외에도 소속 의원들에게 제보하면 된다.
소속의원은 김종길, 이정만, 정옥기, 박옥심, 김희숙, 김재영 의원이다.

지난 10월 11일 상포특위 회의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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