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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수사결과, 공무원 포함 3명 불구속 기소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시민단체 반발

  • 입력 2017.11.03 13:53
  • 수정 2017.11.03 15:05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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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수사결과 구속자 없고 불구속 기소 3명에 그쳤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수경찰서(서장 신기선)는 돌산읍 소재 상포지구(공유수면 매립지) 특혜의혹 수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37억여원을 횡령한 개발업자 2명에 대해서는 특경법(횡령) 혐의를, 시 내부 공문을 개발업자에게 유출한 여수시청 공무원 박 아무개씨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여수경찰서는 지난 3월 상포지구 매립지 매매 대금 가운데 수십억 원이 사라졌다는 Y사 개발업자의 수사의뢰에 따라 수개월간 상포지구 매립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불구속 기소된 Y社 개발업자 2명은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주식회사 삼부토건으로 부터 100억 원에 사들여 매립지 일부를 분할 매각한 대금 가운데 37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또한 여수시청 박 아무개씨는 도시계획 사업의 일부만 이행하고 우선 토지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수시 내부 문서를 매립지 원 소유자인 삼부토건에 정식 회신하기 직전에 Y社 개발업자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비밀을 누설하여 결국 Y사가 위 공유수면 매립지를 원활하게 취득토록 해 부패방지법이 적용됐다.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공무원 박 아무개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무리한 법적용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이유도 덧붙였다. 지난 9월 공무원 박 아무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개발업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판사가 횡령액이 일부 변제됐다며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가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인가시의 조건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토지등록을 하게 해 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은 공무원 박 아무개씨 등 4명의 직무유기죄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1994년 2월 28일자로 도지사가 상포매립지 준공인가를 하면서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달았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도와 일체의 협의 없이 토지등록(소유권 취득)을 하게 해 준 행위에 대해 전·현직 공무원 4명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이들 공무원의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 근거는 전남도가 여수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랐다고 밝혔다. 다만 시의 행정행위가 행정상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 유권해석은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경찰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시장의 조카사위가 관여된 만큼 준공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와 행정 절차상의 적법성, 정당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아래 상포 특위)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여수시의회 1층 상임위회의실에서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의 회의 광경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김성식 위원장은 지난 1일 본지 인터뷰에서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도시계획 변경과정의 행정행위가 정당했는지를 특위는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인터뷰] ‘상포지구특위’ 김성식 위원장 )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 관계자는 “예견된 결과다. 시민은 다 아는데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지역 경찰이 지역 권력의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법이 힘 있는 자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는데, 시민은 다르다”고 말했다.

3일 시청 앞에서 여수시민협은 '상포지구는 누구겁니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또한 여수시민협은 수사결과 발표와는 무관하게 상포지구 관련 1인 시위를 3일부터 시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민협 관계자도 “수사결과 ‘빈 깡통’이다. 수사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담은 논평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여수시민협은 성명서를 통해 상포 인·허가 특혜 의혹을 조사할 여수시의회 특위에 주 시장의 조카사위가 2015년 7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설립하고 열흘 만에 상포지구 매매계약이 이뤄진 경위 등 8대 의혹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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