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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를 미리 검증할 기회 너무 적다"

후보자 검증방안 모색하는 정치토론회에서 지적

  • 입력 2017.11.08 15:19
  • 수정 2017.11.09 10:52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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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 8일 토론회 열어 .
선관위 관계자에게 현행 선거법 '알권리' 제공 못한다고 호소 ~
선거법 해석과 적용이, 좋은 후보 뽑는데 기여해야 !
정치신인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행 법은 문제 있어 ~

8일 오전 시민감동연구소에서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손찬모 지도계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은 8일 오전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손찬모 지도계장을 초청해 ‘후보자 관련 접보수집과 검증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토론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후보자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기회가 적다고 호소하고, 후보자 검증장치 또한 많지 않다며 유권자 알권리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찬모 계장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의 개인적 검증방법 안내와 단체나 언론기관의 초청으로 대담과 토론회를 통해 이뤄지는 다양한 검증방법을 안내했다.

이에 토론 참석자들의 질의를 통해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수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기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유권자들은 풍문으로만 듣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은 8일 오전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손찬모 지도계장을 초청해 후보자 사전검증기회 확대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에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손찬모 지도계장은 “현재 판례등의 추세를 보면 후보자 사전 검증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특히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는 정치 신인의 활동에 대해 폭넓게 인정해주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일선 선관위가 선거법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보다는 ‘선거법 준수’에만 얽매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또한 정치신인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 지적도 이어졌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지역에서는 ‘후보자’로 선정이 되면, 충분한 검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소속 정당의 평가로만 당선되는 실정이라며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속정당 후보가 되기 이전에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한 참가자는 정당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정당원 투표와 국민경선 방식등이 적용되고 있는데, 국민경선에 참여하려면 후보를 다양하게 검증할 기회가 사전에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못해 대부분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과 무관하게 인기투표로 결정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에서는 정당 후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시민들이 충분히 후보를 알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이 선거일 60전에만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현행 선거법은 국민 알권리 충족에 미흡하다며, 60일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미 선거전에 나선 예비후보들을 미리미리 검증할 기회를 막지 않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이 이미 예비 후보로 나선 자를 지역 전문가 자격으로 초청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손 계장은 “선관위 차원에서 알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후보자들의 검증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하겠다”며, "아직은 후보자가 아니지만 시민들 사이에 입후보 할 것이라고 알려진 자를 전문가 자격으로 단체에서 초청해 토론회를 갖는 데 대해서는 상급 기관(중앙선관위 등)에 자문을 받아 보고 추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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