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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14일부터 마지막 정례회 38일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주력

  • 입력 2017.11.13 16:32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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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 광경

여수시의회가 14일부터 38일간의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 들어간다.

제182회 정례회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38일간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2018년도 본예산안 심의·의결 등을 다루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6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타도서지역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삼산면 출향민의 여객선 운임비 지원을 위한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남권역 재활병원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밖에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수납세자와 임산부,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면제조항을 담고 있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손상기 화가 생가 복원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정례회를 앞두고 박정채 의장은 “지난달 25일 제181회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와 의원들에게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한 바가 있다”며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과 상호 협력을 발판으로 지난 1년의 시정 운영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폐회를 마치면 올해 총 9회, 106일간 회기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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