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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법령 및 자치법규 11건 심의

10일, 최종선 부시장 등 13명 위원, 7건 관련 부처 건의 · 4건 기존규정 존치

  • 입력 2017.11.14 16:0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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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여수시 보건소 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들이 개선이 필요한 법령과 자치법규를 심의하고 있다

지난 10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여수시 하반기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최종선 부시장과 규제개혁위원 12명은 규제 완화가 요구되는 법령 4건과 자치법규 7건을 심의했다.

이날 가결된 자치법규는 △마을어업권 내 유어장 지정 규제 완화 △수상레저용 어선 용도변경 시 말소 가능 조항 신설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요건 완화 등이다.

위원들은 또한 △견인자동차 대행법인 등의 자격요건 완화 △다가구주택 입지 조경조성의무 완화 △임시시장 개설 관련 규제 완화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자격요건 완화 등은 기존의 규정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시는 가결된 심의안건에 대해 법령의 경우 관련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자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최종선 여수시 부시장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역발전의 동력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는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발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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