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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물탐구' 최상천 교수, 선거법 위반 벌금형

500만원 벌금형에 5년간 선거권 박탈... 정치적 의견개진과 선거운동의 기준 모호

  • 입력 2017.11.27 16:22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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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천 교수의 안철수 탐구 특강 최상천 교수가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은 내용을 덜어내고 다시 올린 '최상천의 사람 나라' 30강 안철수 탐구 1 -신화와 알몸'
▲ 최상천 교수의 안철수 탐구 특강 최상천 교수가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은 내용을 덜어내고 다시 올린 '최상천의 사람 나라' 30강 안철수 탐구 1 -신화와 알몸'
ⓒ '최상천의 사람나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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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사람나라' 시사 연속 강의를 하는 최상천 교수(전 대구가톨릭대, 역사학)가 지난해 말과 올해 대선 시기 두 차례 선관위의 단속과 고발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 교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최상천 교수가 2016년 1월 23일 업로드한 [사람나라-30강 안철수 탐구 ① 신화와 알몸]과 2016년 2월 3일 업로드한 [사람나라-31강 안철수 탐구 ② 위험한 메시아] 동영상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했다. 이후 서울시선관위와 국민의당은 최상천 교수에 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안철수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1심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6가지 사항 중 2가지를 인용해 500만 원의 벌금형과 5년간 선거권 박탈 판결을 했다. 

최 교수의 영상 중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항은 "안철수씨가 3인의 논문을 자신의 단독 논문으로 변조하였다"거나, 사택을 얻을 때 "(학교가) '사택 관리규정 및 내부운영방안'에 따라 1억 원을 지원하였음"에도 "2억을 지원했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검찰이 기소한 나머지 네 가지 사항들은 무혐의 결정이 났다. 

최 교수는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문 변조' 관련 사항은 본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했기에 잘못하였음을 인정하지만 사택 구입비 지원을 허위로 판단한 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교가 1억 원을 지원하였다는 게 사실이고 신빙성 높다고 할지라도 2억을 지원했다는 보도도 있었기에 그걸 참고해 언급한 건데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처벌했다며 억울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대구선관위는 19대 대선 시기에 '사람나라' 강의 영상 20개를 문제 삼아 최 교수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는 강의 내용 자체가 허위 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다. 선관위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또 다시 최 교수를 기소했고 법원은 그에게 400만 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경고를 하였는데도 당사자가 수용을 안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고발하였다"고 말했다. "최 교수 자신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하위법인 선거법이 침해한다고 말한다"고 전하자, 이 관계자는 "헌법과 선거법이 일부 충돌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선거법 위반 행위임이 분명해 여러 차례 경고를 하였는데도 수긍을 안 하시니 저희로서는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나 정당을 추천, 지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법 93조 1항). 

다만 헌재는 2011년 말 선거법 93조 1항의 "그 밖의 유사한 것"이란 문구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하 '인터넷'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라며 한정위헌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유권자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과 상관없이 허용됐다. 하지만 최 교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60조)에 해당해 그의 '사람나라' 동영상 강의가 선관위에 의해 '불법 선거운동'으로 단속된 경우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특정 사안에 대해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정치적인 견해'인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여전히 논란거리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게시물을 '정치적 의견 개진과 선거운동'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민원 질의에 대해 지난 20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어떤 행위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하는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대상․장소․방법․내용․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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